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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령 퇴치···" 24세 병사 숨지게한 목사 징역12년 구형

등록 2020.08.12 15: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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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고인들, 청년 사망케한 중대범죄 저질러"

"악령 퇴치···" 24세 병사 숨지게한 목사 징역12년 구형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군 생활 스트레스로 찾아온 군인을 "악령이 들었다"며 폭행해 숨지게 한 목사에 대해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미경) 심리로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목사 백모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백씨의 아내 박모씨, 다른 지역 목사 홍모씨 부부 등 3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정신질환 치유 차원에서 범행했다고 하지만, 젊은 청년이 사망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백씨가 A씨의 정신적 고통을 치유하는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하더라도 정당할 수 없다"며 "목뼈가 부러질 정도로 목을 세게 누른 점, 기도가 정신질환을 치유한다는 믿을 만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춰 폭행치사 혐의가 성립된다"고 지적했다. 
  
또 백씨에게 세뇌당해 범행에 가담했다는 홍씨 부부의 주장에는 "백씨는 1년 밖에 되지 않은 목사이고 홍씨도 목사인 점, (홍씨 가족이) 백씨 교회에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 사건이 발생한 점을 보면 백씨에게 세뇌당해 범행에 가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인들은 최후진술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가족에게 사죄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백씨는 지난 2월7일 오전 1시께 악령을 퇴치한다며 피해자 A(24)씨의 배, 등을 손으로 수차례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까마귀가 나가야 된다"며 나무로 만든 십자가로 A씨의 뒷머리와 가슴 등을 때리고, 홍씨 부부는 A씨가 벗어나지 못하게 붙잡아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군 생활 스트레스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겪다가 휴가 기간 기도로 정신질환을 치유하기 위해 어머니의 소개로 이 교회에 머물렀다. 백씨는 A씨의 정신적 고통의 원인이 몸속에 있는 악령·귀신 때문이라며 몸을 때려 악령을 쫓아내는 기도를 시켰다.

 A씨는 2월2일부터 교회에서 합숙하며 금식하고, 백씨가 알려준 방법대로 스스로 몸을 때리거나 구역질하는 행동을 했다.

그러다가 A씨의 휴가 복귀가 다가오자 백씨는 "오늘은 반드시 귀신을 빼내야 한다"며 폭행해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다음 달 4일 오후 1시50분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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