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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선 연임 금지' 발의한 윤건영 "일종의 극약처방 필요"

등록 2020.08.12 14: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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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4연임 금지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통합당도 정강·정책 반영 논의…협력해주리라 기대"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남북 정상회담준비위 종합상황실장이던 지난 2018년 4월2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남북정상 핫라인 개통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2018.04.20.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남북 정상회담준비위 종합상황실장이던 지난 2018년 4월2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남북정상 핫라인 개통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2018.04.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회의원의 4연임 금지를 골자로 하는 일명 '국회의원 신뢰회복법'(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의원 그 자체가 목표가 되지 않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것이 목표가 되게 하기 위해 지금은 일종의 '극약 처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안 발의 소식을 전하면서 "우리 정치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정치인조차 기댈 언덕이 아니라 조롱의 대상이 된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현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결국 정치의 신뢰 회복은 국회의원들로부터 시작돼야 한다. 국민 대다수는 이미 국회의원이 기득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스스로 임기의 최대치를 제한하고 기득권을 내려 놓음으로써 더욱 열심히 국민만 보고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보고 싶었다. 다소 무리일지 모르는 이 법안을 발의하는 이유"라고 했다.

이어 "법안을 추진하는 와중에 미래통합당도 정강·정책에 국회의원 3회 제한 내용을 반영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얘기를 들었다"며 "오늘 발의한 법안은 지역·비례 상관없이 3연임까지만 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고 통합당이 논의 중인 안은 지역구 3연임만 제한하는 것이라 하니 약간의 차이는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국회의원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아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자는 취지는 같다고 생각한다"며 "기왕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으니 미래통합당도 이 법이 통과되는데 협력해주시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이 이날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선거시 직전 선거까지 3회 연속 당선된 사람은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3선 초과 연임 제한이 있지만 국회의원의 경우 당선 제한 관련 규정이 없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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