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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당대, 등록금 10.8% 반환…'코로나19 특별장학금' 지급

등록 2020.08.12 17: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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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시스] 초당대학교 전경. (사진=초당대 제공) 2020.08.12. photo@newsis.com

[무안=뉴시스] 초당대학교 전경. (사진=초당대 제공) 2020.08.12. [email protected]


[무안=뉴시스] 박상수 기자 = 전남 무안의 초당대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등록금 일부를 '코로나19 특별장학금' 형식으로 반환키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특별장학금은 2학기 등록금 고지서에 수혜금액을 감면하는 방식이 아닌 1학기 실제 납입한 등록금의 10.8%를 학생들 개인에게 직접 지급할 예정이다.

대상은 2020학년도 1학기 등록금을 납부한 학부생이며, 제적된 학생과 자퇴생, 휴학생, 대학원생은 제외된다.

초당대는 '코로나19 특별장학금' 외에도 2학기 성적장학금을 기존보다 인원과 금액을 상향해 지급키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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