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최대집 "정부 업무 개시 명령은 악법…처분땐 면허증 태우겠다"

등록 2020.08.12 17:04:0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의료기관 업무정지 되면 14일간 파업 거론

지자체장, 보건소장 대상 형사고발도 언급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을 반대하고 있다. 2020.07.23.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을 반대하고 있다. 2020.07.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오는 14일 의료계 집단 휴진을 앞두고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는 것은 악법이라고 규정했다. 정부가 업무 개시와 이를 어겨 업무 정지 명령을 내리면 의사 면허증을 태우고 14일간 업무를 정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12일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최 회장은 "보건복지부의 지시에 의해 각 지자체장, 보건소장 이름으로 소위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겠다는 협박이 속출하고 있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14일간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겠다, 의료법에 의거 형사고발하겠다는 연이은 협박들이 도처에서 남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 회장은 "정부가 의료기관에 이런 폭압적인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는 의료법 59조이고, 이는 의료인의 단체행동권을 부정하는 악법"이라며 "의협은 이번 대정부 투쟁을 통해 반드시 이 악법 역시 철폐시키고 의사들의 단체행동권이라는 자유시민의 권리를 반드시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 회장은 "각 지자체에서 앞다퉈 휴가 신고를 하라,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겠다, 명령을 어기면 업무 정지 처분, 형사고발을 하겠다는 등 조직폭력배식 협박과 강권 행위가 난무를 하고 있는데,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서 경거망동하지 말 것을 경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13만 의사회원의 단 하나의 의료기관이라도 14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당한다면 우리 대한의사협회는 13만 의사회원들의 의사 면허증을 모두 모아 청와대 앞에서 불태우고, 해당 의료기관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그 14일의 기간 동안 13만 의사 회원 모두 우리의 업무를 정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만약 위법한 행정명령 등을 지시한 시도지사, 시군구 지자체장, 시군구 보건소장 등이 있다면 법률적 검토를 거쳐 전원 형사고발하고 민사상 손배소 등을 제기하며 그 엄중한 법률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