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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리프트 "캘리포니아서 서비스 중단 가능"

등록 2020.08.13 10: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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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정직원 대우해야" 法 판단에 반발

[피츠버그=AP/뉴시스] 2018년 1월31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의 한 차에 미국 양대 차량 호출 서비스 업체인 리프트(왼쪽)와 우버(오른쪽) 로고가 나란히 보인다. 2020.08.13.

[피츠버그=AP/뉴시스] 2018년 1월31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의 한 차에 미국 양대 차량 호출 서비스 업체인 리프트(왼쪽)와 우버(오른쪽) 로고가 나란히 보인다. 2020.08.13.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미국 양대 차량 호출 서비스 업체인 우버와 리프트가 캘리포니아주에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캘리포니아 법원이 이 업체들의 운전자를 정규직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결정한 데 반발해서다.

12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리프트의 공동 창업자 존 짐머는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처럼 밝혔다. 캘리포니아는 이 업체들의 최대 고객이자 본사가 있는 곳이란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그는 법원이 운전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라는 판단을 뒤집지 않을 경우 캘리포니아에서 서비스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라 코즈로샤히 우버 최고경영자(CEO)도 MSNBC 인터뷰에서 같은 발언을 했다.

앞서 10일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고등법원은 우버와 리프트는 주 내 운전자들을 독립 계약업자가 아니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예비명령을 내렸다. 하비어 베세라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은 지난 5월 이 회사들이 긱 워커(독립형 계약근로자)에게 혜택을 주려는 주 정부의 새로운 법을 위반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기사들을 정직원으로 대우할 경우 사측은 최저임금, 초과근무수당, 유급휴가 등을 보장해야 한다. 독립 계약업자의 경우 사측은 이 같은 의무를 지지 않는다.

우버와 리프트는 항소할 방침이다.
 
코즈로샤히는 일단 11월까지 영업을 중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는 11월 애플리케이션(앱) 기반 운송 및 배달업체 운전자를 독립 계약업자로 처우하도록 한 법안을 두고 주민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법안은 우버·리프트와 음식 배달업체 도어대시 등의 추진으로 주민투표에 회부됐다.

짐머는 "우리의 노력이 성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캘리포니아에서의 운행을 중단해야 한다. 다행히도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은 11월 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짐으로써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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