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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8·15 광복절 특사? 사면 절차 진행되고 있지 않아"

등록 2020.08.13 14: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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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법무부 장관 상신…절차 진행 중 아냐"

[서울=뉴시스]청와대 본관의 모습.(사진=뉴시스DB). 2019.05.22.

[서울=뉴시스]청와대 본관의 모습.(사진=뉴시스DB). 2019.05.22. 

[서울=뉴시스] 김태규 홍지은 기자 = 청와대는 13일 8·15 광복절 기념 대통령 특별사면 여부와 관련해 "현재 관련 절차가 진행 중에 있지 않다"며 4년 연속 광복절 특사가 단행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광복절 특별사면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특사는 대통령 권한이기는 하지만 절차상 법무부 내 사면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법무부 장관이 상신한다"면서 "현재 그런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법무부에서 사면 대상자에 대한 법리 검토를 끝낸 뒤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명단을 제출하면, 내부 검토 과정을 거쳐 의견을 제시하는 형태로 사면 대상자가 확정된다.

이러한 과정이 1개월 가량 소요되는데, 8·15 광복절 특사의 경우 전혀 이 과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제75주년 광복절이 이틀 남은 가운데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지 않다는 것은 사실상 특사 단행 가능성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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