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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제주도청 전·현직 공무원 2명 나란히 실형

등록 2020.08.13 15: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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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관리 주체인 공무원 비리 엄히 처벌해야"

'뇌물수수' 제주도청 전·현직 공무원 2명 나란히 실형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에서 하수도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전·현직 공무원 2명이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13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제주특별자치도 전직 사무관 A(62)씨와 현직 주무관 B(52)씨에게 징역 8개월과 징역 1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법원은 A씨에게 벌금 1600만원과 추징금 800만원을, B씨에게는 벌금 2500만원과 추징금 1250만원도 부과했다.

A씨는 2017년 3월 자신이 감독 공무원으로 있는 정비사업 감리업체 관계자에게 "독일 출장을 가게 됐는데 여행 경비를 달라"며 200만원을 받는 등 4차례에 걸쳐 총 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017년 4월 초부터 2018년 2월 9일까지 정비사업 업체 관계자 등으로부터 11회에 걸쳐 모두 125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재판부는 "관급공사를 엄격히 감시하여야 할 담당 공무원들이 뇌물을 받는 등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지 않았어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A씨 등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건넨 업체 관계자 C(55)씨에게도 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 법정구속했다.

또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감리업체 관계자 D(51)씨에 대해서도 징역 3년에 벌금 7000만원 및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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