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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감찰무마' 재판…최종구 전 위원장, 증언대 선다

등록 2020.08.14 06: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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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감찰무마 지시한 혐의 등

최종구·김용범에 대한 신문 예정

유재수 사표 수리 경위 등 물을듯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해 기자들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07.03.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해 기자들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07.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재판에 최종구 전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김용범 전 금융위 부위원장(현 기획재정부 1차관)이 증인으로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14일 오전 10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등의 5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은 최 전 위원장과 김 전 부위원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당시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특감반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문답 조사를 통해 유 전 부시장이 업체 관계자 등으로부터 ▲운전기사 있는 차량 ▲골프채 ▲골프빌리지를 수수했다고 확인했다. 중간보고서에는 유 전 부시장의 수수 금액이 최소 1000만원으로 기재됐다.

또 항공권 및 해외체류비에 대한 부분도 확인하는 단계였고, 유 전 부시장은 총 4회의 항공기 구매내역을 소명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찰 진행 과정에서 유 전 부시장은 병가를 냈고, 이를 보고받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은 '잠깐 홀딩하라'고 했다. 이후 '유재수가 사표를 낸다고 하니 이 정도로 정리하라고 위에서 얘기가 됐다. 감찰을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지시했다.

이후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은 종료됐고, 최종보고서는 작성되지 않았다. 아울러 ▲수사의뢰 ▲감사원 이첩 ▲소속기관 이첩 등 추후 조치 역시 없었다.

검찰은 이를 두고 당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명 운동이 있었고, 조 전 장관이 직권을 남용해 감찰을 무마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특감반은 감찰 대상자의 동의가 있을 때만 감찰을 진행할 수 있다"며 "고위 공직자에 대한 감찰의 개시 진행·종결은 민정수석의 권한"이라고 주장한다.

당시 감찰 종료가 유 전 부시장의 감찰 불응에 의한 것이며, 감찰 종료를 결정한 것은 민정수석이었던 자신의 권한이기 때문에 직권을 남용해 특감반원의 권리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다.

이날 최 전 위원장과 김 전 부위원장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사표 수리 과정 등에 대한 신문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감반의 감찰 당시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이었다.

검찰은 금융위 최고 의사결정권자였던 두 사람이 유 전 부시장의 사표를 수리할 당시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는지, 금융위 차원의 별도 감찰이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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