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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가는 '박원순 의혹'…휴대전화 열어볼 수 있을까

등록 2020.08.14 0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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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서울시 소유 업무용 폰은 볼 수 있어"

"강제로 보는 것은 수사기관 압수수색만 가능"

법조계서도 엇갈린 의견 나와…향후 관심 집중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지닌달 13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차려진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민분향소가 철거되고 있다. 2020.07.13.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지닌달 13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차려진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민분향소가 철거되고 있다. 2020.07.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서울시에 대한 국민감사청구로 감사원도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관련 의혹에 대한 규명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의혹 규명의 핵심 키로 꼽히는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를 감사원은 살펴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4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감사원이 박 전 시장 업무용 휴대전화는 살펴볼 수 있다", "수사기관이 아닌 만큼 휴대전화를 살펴보기는 어렵다"는 등 견해가 엇갈린다.

감사원법은 감사원이 감사에 필요할 경우 증명서, 변명서, 그 밖의 관계 문서 및 장부, 물품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같은 법에 감사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지방공무원의 직무도 포함돼 있다.

한 법조계 인사는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할 것을 전제로,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1대가 서울시의 소유인만큼 감사원이 살펴볼 수 있다"며 "업무용 전화인 만큼 피해자와 나눈 대화도 담겨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지난 2012년 7월 서울고법은 노동부 감사관실이 업무용 정보통신기기를 자신의 허락이나 법원의 허가 없이 조회함으로써 해임의 근거를 확보한 것은 위법하다며 지방노동청 소속 공무원이 제기한 소송에서, "업무 집행상 잘못이 있거나 근무 태도에 문제가 있는지 살피기 위한 공익상 목적을 위해 행했기 때문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아니다"라고 판단한 바 있다.

업무용 휴대전화 소유자인 공공기관이 공익상 목적을 위해 공공기관 소유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등을 조회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다.

지방노동청 소속이었던 이 공무원은 지난 2009년 9월5일부터 다음해 4월17일 사이 관내 사업장 현장소장 혹은 관리소장과 9회 골프를 치고 그 중 8회 비용 일부를 현장소장 혹은 관리소장이 대신 납부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노동부 감사관실에서 지방노동청 명의의 휴대전화 통화내역과 문자메시지 내용을 조회해 의혹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휴대전화 명의자는 아니지만, 명의자인 서울시에 휴대전화 내역 조회를 요구할 경우 서울시가 이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신지예 여성신문 젠더폴리틱스 연구소장은 오는 19일 감사원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서울시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지난 12일 밝혔다. 사진은 신 소장 등이 국민감사청구를 위해 시민들의 연명부를 받는 모습. (사진=신 소장 제공) 2020.08.1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신지예 여성신문 젠더폴리틱스 연구소장은 오는 19일 감사원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서울시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지난 12일 밝혔다. 사진은 신 소장 등이 국민감사청구를 위해 시민들의 연명부를 받는 모습. (사진=신 소장 제공) 2020.08.12. [email protected]

반면 감사원이 휴대전화를 압수할 권한이 없다는 견해도 나온다.

서초동의 다른 변호사는 "강제로 휴대전화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 뿐"이라며 "서울시에서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지 않는 이상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했다.

법원은 유족 측이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에 대해 제기한 준항고 및 집행정치 신청을 받아들였다. 따라서 현재 경찰의 포렌식은 중단된 상태다. 유족 측, 서울시 측 변호사는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에 처음부터 반대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것 역시 변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경찰의 수사가 종결되기 전까지 휴대전화는 경찰의 수사 대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외의 절차는 경찰 수사가 끝나고 서울시로 휴대전화가 환부된 후에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의미다. 

앞서 신지예 여성신문 젠더폴리틱스 연구소장은 오는 19일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 소장은 약 500명의 서명을 받았다고 했다.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19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의 청구인 연명부를 첨부해야 한다. 연명부에는 성명, 전화번호 등이 기재돼야 한다.

국민감사청구의 대상은 서울시라고 신 소장은 전했다.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 피해자인 전 비서 A씨 측이 서울시 전·현직 공무원 20여명에게 피해를 털어놨다고 주장하는 만큼 서울시를 대상으로 감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신 소장은 "감사원 감사가 시작된다면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도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그는 "박 전 시장이 사용한 업무용 휴대전화의 경우 서울시 재산이기 때문에 서울시 감사를 위해 휴대전화를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감사를 위해 공공기관의 재산을 감사원이 살펴볼 수 있다는 판례가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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