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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장신구인척 '금 밀수' 급증…올 240여건 적발

등록 2020.08.13 17: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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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해외직구 통한 금 밀수 급증

1~7월 241건 적발…시가 7000만원 상당

반복적 밀수 72점…관세법 위반 통고처분

[인천=뉴시스]홍찬선 기자 = 사진은 지난해 한 외국인 여성이 속옷 등에 은닉하다 인천본부세관에 적발된 금제품들.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2020.08.13. photo@newsis.com

[인천=뉴시스]홍찬선 기자 = 사진은 지난해 한 외국인 여성이 속옷 등에 은닉하다 인천본부세관에 적발된 금제품들.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2020.08.13.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홍찬선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국가 간의 이동이 제한되면서 올해 해외 '직구'(직접구입) 경로를 통해 국내로 반입되다 적발된 금제품만 240여점인 것으로 집계 됐다. 시가로는 7000만원 상당이다.

인천본부세관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해외직구를 통해 밀반입된 금제품류 241점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중 반복적으로 밀반입한 수입자를 적발해 금제품 72점(시가 4200만원 상당)을 관세법 위반으로 통고처분하고 저가로 신고된 금제품에 대해서는 정상가격으로 과세했다고 전했다.

이번에 적발된 금제품은 대부분 저가 주얼리 및 악세서리로 둔갑하거나 실제 가격보다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한 관세포탈의 경우 등이다.

통고처분은 관세범을 조사한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었을 때 벌금이나 과료(科料)에 상당한 금액의 납부를 명할 수 있는 행정 처분을 말한다.

일례로 지난 5월 태국에서 순도 97% 이상의 금을 최근 유행하는 저가 액세서리로 품명을 속이는 등 거짓으로 신고해 관세 및 부가세 총 800여만원을 탈루하려던 신모(34)씨가 세관에 적발됐다. 세관은 신씨에 대해 적발된 금은 압수처분하고 벌금 454만1040원의 통고처분을 내렸다.
 
세관은 해외직구제품에 대해 엑스레이(X-Ray) 분석 등을 통해 금제품으로 의심되는 신고품은 전문 공인감정사가 현장에서 감정을 실시하고, 고액이나 상습적인 불법수입자에 대해서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호창 세관 특송통관과장은 "금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불법 밀반입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밀수된 금제품류임을 알면서도 구매하면 밀수품 취득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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