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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술하다 7년 전 욕설 생각나 흉기 휘두른 60대, 2심서 집행유예

등록 2020.08.14 08: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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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고등법원 전경. 2020.08.14.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고등법원 전경. 2020.08.14.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혼자 술 마시다 7년 전 들은 욕설과 모욕적인 말이 생각나 흉기를 휘둘러 원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60대가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연욱)는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6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4일간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고 퇴원해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용서를 받아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2일 오후 대구의 한 광장에서 흉기로 B(49)씨의 팔과 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은 혼자 술 마시다 7년 전 욕설과 모욕적인 말을 들은 것이 떠올라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자의로 범행을 중지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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