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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골당서 돈 훔치고 음란행위 한 30대 징역형

등록 2020.08.14 11: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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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골당서 돈 훔치고 음란행위 한 30대 징역형

[인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사찰에 몰래 들어가 법당 안에 있던 돈을 훔치고 납골당에서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장명 판사는 절도, 건조물 침입,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2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월19일 오후 3시24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사찰에 몰래 들어가 법당내 불전함 앞에 놓여 있던 현금 1000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다음날 오전 9시51분께 납골당 내 납골함에 놓여 있던 현금 10만원을 훔치고 납돌함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건조물을 침입해 재물을 절취하고 그 과정에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방법 등에 비춰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면서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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