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주변서 성인용품 판매 60대 집행유예
"업소 폐업한 점 등 고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두희 판사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교육환경 보호구역인 광주 모 중학교로부터 20m 이내 자신의 업소에서 10여 종의 성기구 등 성인용품을 전시·진열하고,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법률은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 위생·안전·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는 청소년 유해물건인 성 관련 기구를 판매하는 영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재판장은 "동종 범행을 반복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업소를 폐업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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