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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제자 때리고 깨물고' 유명 학원강사, 2심 집행유예

등록 2020.08.14 15: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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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 학원강사, 제자 상해 혐의

1심에선 징역 8월 실형…2심에선 감형

'女제자 때리고 깨물고' 유명 학원강사, 2심 집행유예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정수리를 깨물고 가슴 부위를 때리는 등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됐던 유명 학원강사가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관용)는 14일 상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목격자들은 피고인 및 피해자의 관계를 계속 지켜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처음에) 뺨 때리는 것은 못 볼 수 있다. 오히려 못 봤다는 것이 더 신빙성이 있다"며 "피해자는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을 하고 있고 이후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도 그와 부합한다. 폭행 세부 부분이 없는 것은 폭행 전체과정을 문자에 하나하나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행태 자체나 법정에서의 태도를 보면 재판부가 평정심을 유지하기가 힘들 정도로 굉장히 불량하다. 뉘우치지를 못 한다"며 "더군다나 구속된 후에 혼인신고를 하고 그 부인을 통해 피해자를 고소까지 한 점을 보면 범죄 후 정황이 피고인처럼 좋지 않은 경우는 드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의 불량한 태도는 감안은 하지만 재판부가 그것에만 몰입되면 안 된다" "약 4개월간 수감된 것을 보면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서는 그 정도면 적절한 것이라고 봤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계속해서 탄원을 하고 있는 점도 안타까워 하나하나 고민하고 한줄한줄 세밀하게 읽었다"며 "2차 피해도 있을 수 있고, (이미) 있었던 것 같고, 고소까지 당하는 등 어려운 점에 처했는데 그 부분까지 고민을 해서 이런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A씨는 재판부의 말을 중간에 끊고 반박 주장을 펼쳤으나 재판부는 "오늘은 내가 말 하는 날"이라며 엄하게 꾸짖었다. 선고를 마친 후 A씨는 두 손을 모으고 조용히 구치감으로 돌아갔다.

공무원 시험 관련 강사로 이름을 알린 A씨는 지난 2017년과 2018년 B씨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이 있던 학원 수강생인 B씨와 가까워진 뒤 다툼이 생기자 뺨을 수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끈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애정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B씨의 정수리 부위를 깨무는 등 폭행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해 4월 A씨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A씨를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와 연인관계가 아니었고, 폭행도 없었다고 혐의를 일절 부인했다.

1심에서 검찰은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검찰이 요청한 형보다 훨씬 높은 실형을 선고했다. 선고 직후에는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 A씨를 법정구속했다.

당시 A씨는 선고가 진행되는 동안 수차례 박 부장판사의 말을 끊으며 "정말 아닙니다"를 외쳤다. 실형이 선고된 뒤에도 "정말 오해다", "밀친 정도지 때린 것이 아니다"고 항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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