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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억대 사기' 혐의 50대, 발열에 일시격리…코로나 '음성'

등록 2020.08.14 20: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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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진료 중 체온 37.5도, 치안센터 일시 격리 뒤 재입감

잠적 4개월 만에 검거, 진술 거부 중…구속영장 신청 방침

[광주=뉴시스] 광주 서부경찰서 전경. 2019.01.23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광주 서부경찰서 전경. 2019.01.23 (사진=뉴시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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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재력가를 상대로 수십억 원대 투자 사기 행각 등을 벌인 뒤 잠적 4개월 만에 검거된 50대 여성 사업가가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여 일시 격리됐으나 '음성'인 것으로 판명됐다.

14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합작 법인의 공금을 가로채고 빌린 투자금을 갚지 않은 혐의(횡령·사기 등)를 받는 A(54·여)씨가 발열 증상이 나타나 진행한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30분께 '건강이 좋지 않다'고 호소해 담당 수사관과 함께 병원을 방문했다.

진료 과정에서 A씨의 체온이 37.5도 것으로 확인되자, 경찰은 방역당국에 A씨에 대한 진단 검사를 의뢰했다.

또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A씨와 담당 수사관 등을 관내 치안센터에 일시 격리했다.

이날 오후 7시께 코로나19 음성 통보를 받은 경찰은 A씨를 다시 유치장으로 옮긴 뒤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A씨와 A씨 변호인 모두 경찰 조사에서 별다른 진술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씨는 지역 유력 건설사 자회사와 합작해 설립한 부동산 개발 법인의 공금 45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재력가 등을 상대로 투자금 명목으로 수십억 원대 돈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A씨를 상대로 한 고소장 3건을 기준으로 피해 금액은 60억6000여만 원으로 추산된다.

A씨는 피해자들의 고소장 접수로 수사가 시작되자,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해 돌연 잠적했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4개월간 추적한 끝에 지난 14일 전북 부안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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