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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관내 종교시설 집합제한 명령 발동

등록 2020.08.15 08: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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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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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안산시는 최근 수도권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세를 보임에 따라 관내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집합제한 명령을 발동했다고 15일 밝혔다.

시의 이번조치로 안산시 관내 모든 종교시설은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을 제외한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정규 예배·미사·법회 시 찬송, 통성기도 등을 금지해야 한다.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은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 ▲출입자 발열체크 및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마스크 착용 ▲종교행사 전후 시설 소독 철저 및 소독 대장 작성 ▲시설 내 이용자 간 2m 간격 유지 등 핵심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만 정상 진행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PC방, 다방, 목욕장업, 학원, 교습소 등도 철저한 예방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집합제한 명령에 포함됐다.

이번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영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할 방침이다. 아울러 집합제한 명령을 위반해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 될 수 있다.

시는 확산사태에 대비해 ‘서울·경기지역 집단 감염 발생에 따른 방역강화 대책 회의’를 열고, 혹시 모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대비한 사전 준비를 검토하고 있다.

이와함께 민간생활방역단 335명을 구성해 PC방, 노래방 등 고위험 시설 및 보건, 복지, 위생, 교육, 문화·체육 등 각 분야별 시설에 대한 방역을 실시하는 한편 방역수칙 이행 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이번 조치는 종교에 대한 침해가 아닌, 시민의 안전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종교인·비종교인을 떠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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