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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내일부터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어떻게 달라지나

등록 2020.08.15 16: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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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프로스포츠로 무관중 경기로 진행

학원·워터파크·결혼식장 등 핵심 방역 의무화

학교는 3분의 1 수준으로 밀집도 줄여서 등교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1일 전북 전주시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1 전북 현대모터스와 포항 스틸러스 경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미뤄진 무관중 경기를 처음으로 관중들이 참여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키며 경기를 관람하고 있다. 2020.08.01.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1일 전북 전주시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1 전북 현대모터스와 포항 스틸러스 경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미뤄진 무관중 경기를 처음으로 관중들이 참여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키며 경기를 관람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16일부터 서울과 경기지역의 사회적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프로스포츠 경기가 다시 무관중으로 전환된다. 학원·워터파크·오락실·결혼식장 등은 핵심방역을 의무화해야 한다. 학교는 3분의 1 수준으로 밀집도를 줄여 등교하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6일부터 2주간 서울·경기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 격상한다고 15일 밝혔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올린 것은 지난 6월28일 단계 세분화, 7월17일 권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 설정 이후 처음이다.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서울·경기 지역에서 열리는 프로스포츠 경기와 국내 체육대회는 다시 무관중으로 전환된다. 프로스포츠 경기 등은 6월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10% 이내로 관중 입장이 허용됐었다.

19일 오후 6시부터는 전국 PC방이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돼 핵심 방역 수칙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현재 클럽과 단란주점 등 12개 시설이 고위험시설로 지정돼 있다.

기존 고위험시설 중 클럽·감성주점·콜라텍에 대해서는 일부 조치가 추가로 의무화된다. 이들 시설은 이용인원(4㎡당 1명)을 제한해야 한다. 시설 내에서 객실·테이블간 이동도 금지된다. 1일1업소 이용으로 시설간 이동도 막힌다.

서울·경기도가 이미 집합금지 조치를 내린 방문판매업 집합금지 조치에 대한 점검도 강화된다.

종교시설의 경우 서울시와 경기도가 지난 15일부터 정규 예배·미사·법회 외 모임·행사·식사 등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시행 중에 있다. 일단 이 방침은 유지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겸 중대본 1차장은 "종교시설 예배는 가급적 온라인으로 전환해달라"며 "현장 예배를 하더라도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소모임이나 공동식사는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고위험시설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 워터파크,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 역시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은 ▲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 ▲워터파크 ▲종교시설 ▲공연장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등이다.

실내 국공립시설은 평상시 50% 수준으로 이용객을 제한하고 가급적 비대면 서비스 중심으로 운영된다. 복지관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어린이집 등은 휴관이 권고된다. 실내에서는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모이는 집합·모임·행사 자제가 권고된다.

최근 집단발생이 잇따르고 있는 학교와 관련해서는 서울·경기 지역 학교는 3분의 1 수준으로 밀집도를 줄여 등교하게 된다. 전국 시·군·구 학교는 원격수업 전환이 권고된다.

공공기관은 유연·재택근무를 채택해 기관·부서별 적정 비율 인원이 근무하도록 하고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교차제 등을 통해 밀집도를 줄여야 한다. 정부는 민간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치를 권고했다.

박 1차장은 "수도권 외 지역으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경기 주민들은 2주간 다른 시·도로 이동하지 않을 것을 권고한다"며 "2주간 위험도를 평가해 추가 방역 강화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지만 상황 악화 시 추가 조치를 실시할 것"이라고 했다.

방역 당국은 19일 오후 6시부터 PC방도 코로나19 '고위험시설'로 지정했다. 현재 클럽과 단란주점 등 12개의 시설이 고위험시설로 지정돼 있다. 이들 고위험시설은 방역 수칙 의무화 조치가 유지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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