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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집중호우 피해 이재민에 조립주택 무상 지원"

등록 2020.08.15 17: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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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전남 등 6개 시·도 148동 지원…1년간 지원

[서울=뉴시스]행정안전부(행안부)가 보름째 이어지는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 수해를 입은 이재민을 위해 임시조립주택을 마련해 1년간 무상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강원 산불 당시 지원된 임시 조립주택의 모습. (사진=행안부 제공) 2020.08.1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행정안전부(행안부)가 보름째 이어지는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 수해를 입은 이재민을 위해 임시조립주택을 마련해 1년간 무상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강원 산불 당시 지원된 임시 조립주택의 모습. (사진=행안부 제공) 2020.08.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연희 기자 = 행정안전부(행안부)는 보름째 이어지는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 수해를 입은 이재민을 위해 임시조립주택을 마련해 무상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자체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등 관계 기관은 16일 '임시 조립주택 설치사업 추진단'을 구성하고 17일부터 관련 행정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추진단에는 수해 피해가 컸던 경기도와 강원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등 6개 지자체가 참여한다.

이번 수해로 주택 침수나 매몰 등 피해를 입은 이재민은 11개 시도 3207세대 5643명이다. 이 중 아직 귀가하지 못한 이재민은 653세대 1285명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수요 조사된 임시 조립주택은 총 148동이다. 충북이 62동으로 가장 많고 전남 58동, 경기 14동, 충남 7동, 강원 6동, 전북 1동 순이다.

현행법상 재난으로 주거시설 피해를 입은 주민은 1년간 임시 조립주택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주민이 희망하면 1년 단위로 연장하거나 매입도 가능하다. 지난해 강원 동해안 산불과 태풍 미탁 피해, 2017년 포항 지진 당시에도 임시 조립주택이 이재민에게 지원됐다.

임시 조립주택은 24㎡(약 7.3평) 크기로 방과 거실, 주방 화장실 등 기본적인 시설이 구비돼 있다. 1동당 가격은 3500만원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주택 피해를 입은 분들의 조기 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임시 조립주택 지원으로 주택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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