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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격상에도 모임 취소 등 권고만…"생업 고려"

등록 2020.08.15 17: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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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시설·실내외행사 등 취소 권고

프로스포츠 무관중 전환만 강제 조치

정부 "상황악화, 미흡하면 운영 중단"

전문가 "실효성 의문…아직 상황 낙관"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창(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중대본 회의 결과를 브리핑을 마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중대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급격히 늘어난 것과 관련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했다. 2020.08.15.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창(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중대본 회의 결과를 브리핑을 마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중대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급격히 늘어난 것과 관련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했다.  2020.08.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연희 구무서 기자 = 정부가 서울과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자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지만 대부분의 방역 강화 조치가 권고에 그쳤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조치를 보면 수도권의 프로스포츠 관중 입장을 16일부터 '무관중'으로 전환하는 것 외에는 강제성이 뚜렷하지 않다.

6월28일 발표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세부 수칙 2단계를 보면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모임·집회·행사 등은 취소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권고하는 수준으로 조정했다.

고위험시설의 경우도 운영을 금지하지 않고 기존의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 12개 고위험시설에 PC방만 추가됐다.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장례식장,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 워터파크 등 확대된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 역시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운영이 가능하다.

고령층 등 고위험군이 주로 이용하는 사회복지이용시설 등 복지관이나 어린이집도 휴관이 권고 사항이다.

국공립시설 역시 문을 닫는 대신 평상시의 50% 수준으로 이용객을 제한하도록 조치가 내려졌다.

종교시설의 경우 이미 서울시와 경기도 등 지자체 차원에서 예배 외 소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도 종교시설의 정규예배 금지 조치까지는 시행하지 않았다.

확진자가 폭증한 엄중 상황에서도 정부가 '운영 금지' 대신 방역 수칙 권고를 선택한 이유는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박 장관은 "국민들이 생업에 미치는 충격과 준비 등을 고려해 16일부터 2주간은 우선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시설을 확대하고 모임과 행사 등의 취소를 강력하게 권고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이러한 권고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여전히 유행이 이어질 경우 추가 조치를 적용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2주의 노력에도 상황이 호전되지 않거나 그 이전이라도 감염확산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고위험시설 운영중단, 집합모임·행사의 금지 등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권고 위주 조치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나타냈다.

김우주 고려대학교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내용을 보면 강제 사항이 아닌 것들에 대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겠다"며 "당국이 아직도 상황을 낙관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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