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시흥시, 다주택자 취득세 강화

등록 2020.08.15 17:42:4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시흥=뉴시스] 박석희 기자 = 시흥시청 전경.

[시흥=뉴시스] 박석희 기자 = 시흥시청 전경.

[시흥=뉴시스] 박석희 기자 = 정부가 지난 6월19일 발표한 부동산 투기과열 조정대상지역에 경기 시흥시가 지정됐다. 이에 시는 지난 12일 시행에 들어간 ‘지방세법’의 적용을 받게 됐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 및 법인의 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강화됐다.

아울러 다주택자·법인 주택 취득세의 경우 6억~9억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은 12%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기존에는 3주택까지는 1~3%, 4주택부터는 4%의 세율을 적용 받았다.

다만 직장, 취학 등의 사유로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간주한다. 또 주택 증여세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3.5%의 세율을 적용 받았다.

하지만, 개편안에 따라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할 경우 12%의 취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이에 반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감면 혜택은 확대됐다. 우선 ▲생애최초 주택 구입 연령이나 혼인 여부 기준은 없어졌다.

또 ▲전용 60㎡ 이하였던 주택 면적 제한도 없어졌으며, ▲취득세 감면율도 기존 50%에서 1.5억원 이하 주택은 100%, 1.5억∼4억원은 50%로 확대됐다. 여기에 소득 기준도 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로 확대됐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 신뢰 보호를 위해 대책 발표일인 7월10일 이전에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개정 전 지방세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며 “반드시 계약 체결일을 확인 해달라”고 전했다.

이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확대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관내 신혼부부나 청년들이 더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이번 세제 개편으로 지방소득세, 부동산교부세 등 2021년 부동산 거래세가 27억원가량 증액될 것으로 예측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