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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커피숍 등 휴게음식점에 30일까지 집합제한 행정명령

등록 2020.08.15 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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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행정명령과 별도 파주시 행정명령

15일 스타벅스 파주야당역점 확진자 파주서만 6명

파주시청 전경.(사진=파주시 제공)

파주시청 전경.(사진=파주시 제공)

[파주=뉴시스] 이호진 기자 = 경기 파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에 따라 지역 내 모든 커피숍을 포함한 휴게음식점 574곳에 대해 16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경기도의 종교시설 등 집합제한 행정명령과 별도로 파주시가 발령한 행정명령으로, 커피숍 495곳와 패스트푸드점 79곳이 대상이다.

이 기간동안 각 업소는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 출입장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마스크 착용, 시설 소독 및 소독대장 작성, 시설 내 이용자간 2m 간격 유지 등 핵심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집합금지로 조치가 강화되고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집단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커피숍에 대한 집합제한 행정명령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코로나19 확산 기로에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내린 결단인 만큼 업소 및 시민들도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협조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하루 파주시에서는 6명의 스타벅스 파주야당역점 연관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확진자 모두 지난 8일 같은 시간대에 이 곳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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