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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단체, 구글·애플 앱 장터 결제방식 강제에 방통위에 진정서

등록 2020.08.19 09: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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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단체, 구글·애플 앱 장터 결제방식 강제에 방통위에 진정서

[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국내 스타트업을 대표해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19일 애플, 구글 등 앱 마켓(장터) 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하게 조사할 것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IT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2011년부터 앱 내 구매 기능이 있는 모든 모바일 서비스에 대해 해당 앱 내에서 결제하는 인앱 결제(IAP) 방식만을 강제해왔다.

또 구글은 최근 그동안 게임 앱에만 적용해왔던 IAP 방식과 수수료율을 모든 콘텐츠 서비스 앱에 적용하는 방침을 예고했다.

기존에는 게임 앱을 제외하고서는 구글 외 외부 결제수단이 허용돼 우회가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모든 앱을 구글 앱 마켓 내부에서 결제하게 해 수수료를 부과하기 위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실시한 ‘2019 모바일콘텐츠 산업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애플의 앱스토어와 구글의 플레이스토어는 양사 합산 매출액 기준 앱 마켓 시장 점유율이 87.8%에 이른다.

스타트업포럼은 "구글과 애플 마켓 사업자는 지속해서 성장하는 모바일 서비스 시장에 지배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며 "모바일 콘텐츠 서비스의 경우 설치와 이용 과정에서 다양한 결제 행위가 발생하는데 IAP 방식은 이용자 편의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지만, 수수료가 30% 수준으로 높아, 결제대행사(PG)가 제공하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등 외부 결제 방식에 비해 적게는 4배, 많게는 30배가량 비싸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IAP 수수료율은 지나치게 높아 그 자체로 문제이지만, 시장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라고 지적했다.

스타트업포럼은 또 "IAP 모듈 강제 정책은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모바일 콘텐츠 서비스의 다양성을 감소시키고, 이용자가 앱을 사용하면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증가시킨다"라고 비판했다.

더군다나 앱 마켓 사업자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의 문제는 중소규모의 모바일 콘텐츠 서비스 제공자 내지는 국내 스타트업에 훨씬 더 치명적이라는 관측이다.

통상 ‘디지털 자이언트’로 분류되는 넷플릭스와 아마존은 이용자들이 애플의 앳 마켓 iOS의 IAP를 대신해 앱의 외부에서 결제하도록 유도한다. 이들은 구글이 IAP 관련 정책을 변경한다고 할지라도, 애플의 정책에 대응한 것과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대처할 정도 규모의 경제와 협상력을 갖추고 있다. 마찬가지로 대규모 모바일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구글이 정책을 변경하더라도 IAP 모듈 적용 시기와 수수료율 등을 협상할 여력이 있으나, 스타트업은 주어진 조
건에 따를 수밖에 없는 처지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이 문제는 중소규모의 모바일 서비스 제공자와 국내 스타트업에 훨씬 더 치명적이다"며 "스타트업은 협상력이 있는 큰 기업과 달리 앱 마켓의 정책 변경에 따를 수밖에 없는 처지이며, 이는 모바일 콘텐츠 서비스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 후생의 저하로 연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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