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집피지기]결혼은 했는데…혼인신고 미루는 신혼부부들?

등록 2020.08.22 06: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공공분양 신혼 특공 '혼인기간 3년 이하' 항목 유리

공적 대출 받기 위해 혼인신고 미루는 경우도 많아

한명 무주택 요건 최대한 활용한 후 혼인신고 선택

[집피지기]결혼은 했는데…혼인신고 미루는 신혼부부들?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결혼을 했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사는 신혼부부들이 많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 하나가 '내 집 마련'을 위한 선택인 경우도 있습니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데다 청약 당첨 길은 바늘구멍처럼 좁아지자 내 집 마련을 위해,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혼인신고 시기를 적절하게 조절하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청약 제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신혼부부들을 위한 특별공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들만 도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공급을 통해 내 집을 마련하려는 수요가 워낙 많다 보니 이들끼리도 경쟁이 치열합니다.

우선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우선 물량 75%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공급하고, 나머지 25%는 월평균 소득이 120%(9월 중 130%·맞벌이 140%로 확대)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공급합니다. 소득이 낮은 사람이 훨씬 유리한 구조입니다.

소득기준을 충족한 사람들 중에서도 1순위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없는 사람은 2순위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자녀 없이는 당첨이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해당지역 거주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그 다음으로 자녀수가 많은 사람을 선정하게 됩니다. 미성년 자녀수도 같다면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1순위로 배정하고 1순위가 아닌 사람들은 혼인기간, 자녀수 등의 13점 가점 체계를 통해 당첨자를 정하고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해당 지역 거주기간 3년 이상, 혼인기간 3년 이하, 청약저축 납입횟수 24회 이상을 만족해야 만점(13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 주요 인기 지역의 경우 11~12점은 돼야 당첨권에 들 수 있기 때문에 혼인기간 3년 이하 조건 충족 여부가 중요한 셈입니다. 혼인기간이 3년 이하인 신혼부부라면 자녀가 두 명 있어야 12점이 가능합니다.  

한 명이 유주택자인 경우 다른 한명의 무주택 요건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혼인신고를 미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컨대 중소기업근로자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부부가 모두 무주택 상태여야 하는데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청약 신청 자격이 사라지게 됩니다.
 
또 다른 이유는 일반 주택담보대출 보다 금리가 낮은 정책금융 대출(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 입니다. 소득이 높으면 정책금융 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미루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생애 최초, 2자녀 이상, 신혼부부 7000만원) 이하여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두 사람 연소득이 7000만원이 넘으면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만 30세 이상 미혼 세대주는 혼자임에도 소득조건은 부부합산 소득 기준을 그대로 적용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신혼부부보다 대출받기가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집피지기' = '집을 알고 나를 알면 집 걱정을 덜 수 있다'는 뜻으로, 부동산 관련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기 위한 연재물입니다. 어떤 궁금증이든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