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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비의 바람' 얼마나 세길래…"역대 1위 매미 제칠수도"

등록 2020.08.26 17: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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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4시, 제주 서쪽 해상서 북진 중

최대풍속 초속 45m는 강도 '매우 강'

현재수준 영향 미치면 역대 4위 기록

"역대 1위 태풍 매미의 기록 깰 수도"

내일 오전 약해지지만 강도 '강' 유지

[신안=뉴시스] 박상수 기자 = 제8호 태풍 '바비'가 북상하고 있는 26일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인근 해상에 파도가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사진=신안군 제공) 2020.08.26. photo@newsis.com

[신안=뉴시스] 박상수 기자 = 제8호 태풍 '바비'가 북상하고 있는 26일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인근 해상에 파도가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사진=신안군 제공) 2020.08.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타이완 인근에서 발생한 제8호 태풍 '바비'(BAVI)는 26일 매우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한반도를 향하고 있다. 이번 태풍은 이날 밤까지 강도 '매우 강'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강도 그대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역대 태풍 최대풍속 가운데 4위를 기록하게 된다.

다만 태풍 바비는 서울에 가장 근접하는 내일(27일) 오전 강도 '강'으로 소폭 약해질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태풍 바비는 제주도 서쪽 약 200㎞ 해상에서 시속 22㎞로 북진 중이다. 중심기압은 945hPa, 최대풍속은 시속 162km(초속 45m)다.

기상청은 태풍의 강도를 중심 부근의 최대풍속(10분 평균)에 따라 단계별로 분류하는데, 바비의 최대풍속인 초속 45m는 강도 '매우 강'에 해당된다. '매우 강'은 사람, 커다란 돌이 날아가는 수준이다.

기상청은 이날 오후 9시에도 태풍 바비가 초속 45m의 강도 '매우 강'을 유지한 채 서해상을 지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

초속 45m의 상태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역대 태풍 가운데 최대풍속 4위를 기록하게 된다.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 태풍 중 가장 강한 최대풍속이 관측된 태풍은 2003년 태풍 '매미'로, 초속 51.1m를 기록했다. 2위는 초속 49m를 기록한 2016년 태풍 '차바', 3위는 초속 47.4m를 기록한 2000년 태풍 '쁘라삐룬'이다. 현재까지 4위는 초속 43.7m를 기록한 2002년 태풍 '루사'다.

특히 기상청은 태풍 바비가 태풍 매미의 초속 51.1m 기록을 깰 수도 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내다보고 있다.
[서울=뉴시스]26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제 8호 태풍 '바비'는 서귀포 서쪽 약 200km 부근 해상에서 북진 중이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서울=뉴시스]26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제 8호 태풍 '바비'는 서귀포 서쪽 약 200km 부근 해상에서 북진 중이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우진규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이날 오전 진행된 '제8호 태풍 바비 현황 및 전망 온라인 브리핑'에서 "(매미보다 강풍이 심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태풍 북상 속도, 강도에 따라 다소 그 값이 변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태풍 바비는 오는 27일 오전 3시 최대풍속이 초속 43m로, 같은 날 오전 9시에는 초속 37m로 차츰 약해질 전망이다. 27일 오전 중 태풍 바비가 이처럼 약해지더라도, 여전히 이 정도는 기차가 탈선할 수 있는 수준인 강도 '강'에 해당된다.

이 강도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태풍 바비는 역대 태풍 최대풍속 가운데 5~7위에 해당된다.

기상청은 태풍의 강도를 최대풍속 17m/s(61㎞/h) 이상에서 25m/s(90㎞/h) 미만일 경우 가장 낮은 단계인 강도 '약'으로, 25m/s(90㎞/h) 이상에서 33m/s(119㎞/h) 미만일 경우 강도 '중'으로 분류한다.

또 33m/s(119㎞/h) 이상에서 44m/s(158㎞/h) 미만이면 강도 '강', 44m/s(158㎞/h) 이상에서 54m/s(194㎞/h) 미만이면 강도 '매우 강'으로 본다. 올해 신설된 분류인 강도 '초강력'은 54m/s(194㎞/h) 이상일 때를 말한다.

강도 '약'일 경우는 간판이 날아가는 수준, 강도 '중'은 지붕이 날아가는 수준, 강도 '강'은 기차가 탈선할 수 있는 수준, 강도 '매우 강'은 사람·커다란 돌이 날아가는 수준, 강도 '초강력'은 건물이 붕괴되는 수준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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