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이재용 '국정농단 재판' 재개된다…"재판부 기피" 기각

등록 2020.09.18 17:37:2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특검 "재판부, 편향적이다" 기피신청

1월 후 중단된 파기환송심 재개할듯

[의왕=뉴시스] 이영환 기자 = 불법 경영승계 혐의 등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6월9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20.06.09. 20hwan@newsis.com

[의왕=뉴시스] 이영환 기자 = 불법 경영승계 혐의 등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6월9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20.06.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편향 재판' 등을 이유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바꿔 달라고 낸 기피신청이 최종 기각됐다. 기피 신청으로 한동안 중단됐던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특검이 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에 대해 낸 기피신청 관련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맡고 있는 정 부장판사는 미국의 '준법감시제도'를 언급하면서 삼성이 준법감시위원회를 도입하도록 하고, 이를 양형에 고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특검은 "정 판사는 일관성을 잃은 채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형사소송법 18조1항2호의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기피신청을 냈다.

하지만 서울고법 형사3부는 지난 4월 특검의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본안 사건의 정 부장판사에게 양형에 있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예단을 가지고 소송 지휘권을 부당하게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등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후 특검이 불복해 재항고장을 제출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이에 따라 지난 1월17일 이후로 중단됐던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도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 등은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최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훈련 비용,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미르·K스포츠재단 등 지원 명목으로 총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