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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원피스' 논란 한 달…"국회에 의원 복장 규정 필요"

등록 2020.09.02 12: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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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주요국 의회 복장 규정 분석

해외에서도 논란 발생 후 규정 신설, 관행 완화

"의원 복장에 관한 '최소주의적 규정' 마련해야"

"의정활동 불필요한 논란 차단하는 노력 필요"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 원피스 차림으로 등장한 것을 두고 5일 온라인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류 의원은 논란과 관련해 “국회의 권위가 영원히 양복으로 세워질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 후 본회의장을 나가는 류호정 의원. 2020.08.05.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 원피스 차림으로 등장한 것을 두고 5일 온라인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류 의원은 논란과 관련해 “국회의 권위가 영원히 양복으로 세워질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 후 본회의장을 나가는 류호정 의원. 2020.08.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국회입법조사처가 2일 발간한 보고서 '주요국 의회의 의원 복장규정'에서 "국회의원의 복장에 대한 '최소주의적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최근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복장을 둘러싸고 논란이 제기됐다"고 조사 배경을 밝혔다. 지난 8월4일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원피스 복장으로 본회의에 참석해 논란이 된 것이 배경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는 '복장 규정(dress code)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다. 국회법 제25조에 '국회의원으로서 품위 유지 규정'이라는 포괄적 조항만 존재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회에 등원한 의원을 둘러싼 복장 논란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요국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발생한 바 있으며, '정장이 아닌 복장'으로 등원해 문제가 제기됐다는 공통점이 있다.

대부분의 경우 의원 복장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가, 논란이 발생하면서 관련 규정이 신설되기도 하고 의장 직권으로 기존 관행을 완화시킨 적도 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우리 국회의 경우에도 국회의 품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의원 복장이 어떤 복장인지를 명확하게 하는 '최소주의적 규정'을 마련해, 국회의 의정활동에서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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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 원피스 차림으로 등장한 것을 두고 5일 온라인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류 의원은 논란과 관련해 “국회의 권위가 영원히 양복으로 세워질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한 류호정 의원. 2020.08.05.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 원피스 차림으로 등장한 것을 두고 5일 온라인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류 의원은 논란과 관련해 “국회의 권위가 영원히 양복으로 세워질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한 류호정 의원. 2020.08.05.  [email protected]

현재 복장과 관련해 명문화된 규정을 둔 국가는 영국와 프랑스다.

영국은 2018년 슬로건이나 상업적 광고를 포함하는 복장 및 군복·유니폼을 금지하는 '하원 행동 및 예절규범'을 제정했다.

프랑스 하원도 2018년에 개정한 '국회사무처 지침'에서 "본회의장에서 의원의 복장은 중립적인 외출복이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특정 견해를 표출하거나 종교적 상징성을 갖거나 상업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복장은 금지된다.

미국이나 독일, 일본 국회는 명문화된 별도의 복장규정이 없다. 미국에서는 지난 2017년 CBS 기자가 민소매 원피스를 입었다는 이유로 의장 로비 출입을 제지당한 사건이 있었다. 이에 공화당과 민주당 소속 여성의원들이 '민소매 입는 금요일(Sleeveless Friday) 시위를 벌여 민소매 옷과 샌들 착용이 가능해졌다.

보고서는 "주목할 만한 점은 영국, 프랑스, 독일 의회가 공통적으로 '종교적 상징성·상업적 광고·정치적 견해'를 포함한 슬로건이나 복장을 엄격하게 금지한다는 점"이라고 분석했다. 또 "여성의원의 복장을 둘러싼 논란은 성차별주의 논란과 연계돼 제기됐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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