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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재판부, 당장 심문기일 정해 전광훈 재구속해야"

등록 2020.09.02 13:58:31수정 2020.09.02 14: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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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심문기일 잡아야…기자회견 빙자한 집회할 수 있어"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일 오전 퇴원해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9.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일 오전 퇴원해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9.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2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퇴원 후 정부를 비판한 기자회견을 가진 것과 관련, "재판부는 지금 당장 심문기일을 지정해서 보석 조건을 위반한 전광훈 피고인을 즉각 재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광훈의 인권과 공익의 안녕 중 무엇이 우선인가. 전광훈이 야기할 문제를 자유권, 천부 인권 등의 문제로 방치한다면 재판부는 시민을 보호할 임무를 방기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광화문 집회를 통해 우리의 일상을 파괴한 전광훈 피고인이 병원을 나와 바로 하겠다는 것이 기자회견"이라며 "그동안 전광훈의 행동을 볼 때 기자회견을 빙자한 지지자들을 규합한 집회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6월 대법원이 2016년 12월 10여명의 참가자가 모여 이정현 새누리당 전 의원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것을 집회로 판결한 사례를 예시로 들었다.

그는 재판부 입장을 인용해 "일반 시민과의 충돌이나 교통방해 등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구호제창 등의 대상에 일반 시민도 포함돼 있었다.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 이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조차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며 "전광훈에 대해 현 재판부가 성찰해야 할 지점"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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