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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재확산 진앙' 사랑제일교회…구상권 청구 쟁점은?

등록 2020.09.03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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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서울시 구상권 청구

법조계 "교회 측 고의·과실 여부 쟁점"

개인 아닌 단체의 책임 여부 입증돼야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 2일 오전 퇴원해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9.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 2일 오전 퇴원해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9.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가혜 이창환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의 책임을 물어 사랑제일교회에 수십억원대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주목된다.

개인이 아닌 단체에 책임을 묻는 이 사건에서는 사랑제일교회에 코로나19 확산의 고의 및 과실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교회가 신도들을 상대로 검사를 받지 않을 것을 권하는 등 적극적인 방역 저해 행위가 있었다면 구상권 청구가 가능할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3일 관련 단체에 따르면 공단과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의 격리 지시 위반과 역학조사 거부 및 방해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의 원인으로 보고 구상권 청구 및 손해배상 소송을 계획하고 있다. 구상권이란 다른 사람의 채무를 먼저 갚아준 뒤 나중에 원채무자에게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공단은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 1035명의 진료비 예상총액이 65억원이 넘고, 그 중 공단 부담만 55억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공단은 부담 진료비에 대해 부당이득금이나 구상금을 청구, 돌려받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도 사랑제일교회의 방역수칙 위반 등 책임범위에 따른 배상액을 검토해 이달 중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개인이 아닌 특정 단체에 코로나19의 책임을 물어 구상권을 청구한 사례는 과거에도 있다. 지난 6월 대구시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과 신천지를 상대로 10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현재 이 재판은 이 총회장에게만 소장이 송달된 채 머물러 있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보수단체들이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열린 8·15 대규모 집회에 참가한 가운데 집회를 마친후 경찰 저지선을 뚫고 사직로에서 청와대로 가는길로 몰려와 경찰들과 대치하고 있다. 2020.08.15.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보수단체들이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열린  8·15 대규모 집회에 참가한 가운데 집회를 마친후 경찰 저지선을 뚫고 사직로에서 청와대로 가는길로 몰려와 경찰들과 대치하고 있다. 2020.08.15. [email protected]

법조계에서는 사랑제일교회가 코로나19 재확산에 영향을 미칠 고의 및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점이 법정에서 입증돼야 구상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판사 출신의 A 변호사는 "지금까지의 판례나 원칙에 따르면 상대방의 감염병 예방법 위반이 분명할 때 청구가 가능할 것"이라면서도 "(코로나19는) 아무도 겪어보지 못한 상황이므로 법원이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지는 재판으로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집회 참여자들의 경우 개개인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에 따라 구상권 청구의 결과는 다 다를 것"이라며 "집회 주최자의 경우 집회 과정에서 충분히 주의를 기울였는지, 주최측이 참여자들을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등도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판사 출신의 다른 B변호사는 "사랑제일교회의 고의·과실에 의해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서도 "교회 측은 법정에서 고의가 없었고 (집회 과정에서) 방역수칙을 지켰는데도 코로나19가 발생했다는 취지로 치열하게 싸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판사 출신의 C 변호사는 "사랑제일교회가 만약 증세가 있는 신도들에게 (집회) 참여를 독려하거나, 코로나19에 걸린 사람들에게 검사를 받지 말라고 적극 권했다면 교회를 상대로도 (구상권 청구가)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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