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국민의힘 초선들, '4연임 금지법' 준비…"이번부터 초선 간주"

등록 2020.09.04 14:38:2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이르면 오는 8일 최종 법안 발의할 예정

지역구 제한 없이 4번째 출마부터 제한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2020.08.04.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2020.08.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박수영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 의원 등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국회의원 4선 연임 금지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선수를 불문하고 이번 21대 총선 당선자부터 초선으로 간주해 4번 이상의 연임을 금지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박수영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빠르면 오는 8일 최종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미 10명 정도 동참하기로 했고 10여명 정도 더 의사를 타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총선에서 연속으로 3회 당선돼 임기 중인 의원은 다음 총선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역구 제한 없이 전국 어디에서 출마하든 국회의원에 3번 연속 당선되면 4번째 출마부터는 제한된다.

또 법안은 부칙 제2조(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등록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에 '법 시행 당시 국회의원인 사람에 대해서는 제49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1회 당선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미 재선 이상인 의원들도 21대 국회를 기준으로 초선으로 간주된다.

당초 4년 뒤인 22대 국회부터 초선으로 간주하고 선수를 계산하는 방안도 논의됐지만 이번 법안은 21대 국회부터 적용하기로 결정됐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의원들의 호응이 좋다"며 "2~3일 정도 더 서명을 받고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31일과 1일 개최한 의원총회 결과 새 정강·정책에 포함시키려고 했던 '4선 연임 금지' 조항을 삭제했다.

당시 배준영 대변인은 "법률가 출신들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며 "정강정책에 넣는 건 무리라 법률로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