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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에 부동산 매물 못 올리게 '갑질'한 네이버, 과징금 10억

등록 2020.09.06 1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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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부동산 CP 상대 카카오엔 매물 정보 주지말라 강요"

"업계 1위 시장지배 사업자 방해로 카카오 사실상 퇴출 당해"

[성남=뉴시스] 추상철 기자 = 경기 성남 분당구에 있는 네이버 본사 그린 팩토리 2016.04.28. scchoo@newsis.com

[성남=뉴시스] 추상철 기자 = 경기 성남 분당구에 있는 네이버 본사 그린 팩토리 2016.04.2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네이버가 부동산114 등 부동산 정보 제공 업체(CP)에 "카카오에는 매물 정보를 주지 말라"고 강요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6일 "CP와 계약을 맺으면서 자사에 제공한 부동산 매물 정보를 제3자에게는 주지 못하도록 한 네이버에 시정(행위 금지) 명령과 과징금 10억3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는 공정위가 지난해 말 꾸린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특별 전담팀'에서 조처한 1번째 사건이다.

송 국장은 "이 사건은 네이버가 카카오를 사실상 시장에서 배제한 사건"이라면서 "독·과점 플랫폼 사업자가 지배력을 남용해 거래 상대방(부동산114 등)이 경쟁 사업자(카카오)와 함께 사업하는 것을 방해한 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송 국장에 따르면 지난 2003년 부동산 정보 제공 서비스를 시작한 네이버는 관련 서비스를 확장하기 위해 CP와 제휴하려던 카카오의 시도를 2차례에 걸쳐 방해했다.

2015년 2월 카카오는 네이버와 제휴한 8개의 CP 중 7곳과 부동산 매물 정보 제공 제휴를 추진했다. 이들 업체가 카카오와 제휴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이런 움직임을 파악한 네이버는 CP와 재계약하며 "'확인 매물 정보'의 제3자 제공 금지 조항을 삽입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했다. 확인 매물 정보란 네이버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및 각종 CP와 함께 만든 '부동산매물검증센터'를 통해 진성 매물인지를 확인한 정보다.

실제로 네이버는 2015년 5월 CP가 카카오에 매물 정보를 주지 못하도록 계약서에 이런 조항을 넣었고, 2016년 5월에는 이 조항을 위반할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하겠다는 명시적인 벌칙 조항도 삽입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송상민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송상민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 [email protected]


송 국장은 "네이버는 이 검증 절차를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CP가 매물 정보를 카카오에 주지 못하게 했다"면서 "CP 7곳은 네이버와의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카카오에 제휴 불가를 통보했다"고 전했다.

2017년 3월 카카오는 네이버와 제휴 비중이 작은 부동산114와 업무 제휴를 재차 시도했다. 그러자 네이버는 CP에 "확인 매물 정보뿐만 아니라 부동산매물검증센터에 검증을 의뢰한 모든 매물 정보도 3개월 동안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이에 부동산114는 네이버에 "매물 정보의 제3자 제공 금지 조항이 불공정하다. 삭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네이버는 부동산114를 압박해 카카오와의 매물 제휴를 포기하게 했다.

원래 의도 대로 부동산매물검증센터에 의뢰한 모든 매물 정보를 3개월간 카카오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된 계약도 체결했다.

이와 관련해 송 국장은 "시의성이 중요한 부동산 매물 정보 특성상 3개월이 지나면 그 가치가 현격히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그 결과 카카오는 CP를 통해 부동산 매물 정보를 수집할 수 없게 됐고, 2018년 4월 이후 카카오는 부동산 서비스를 직방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반면 네이버는 시장 지배력이 더 강해졌다.

송 국장은 "이 행위 전후로 카카오의 트래픽이 급감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공정거래법(독점 규제와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중 '경쟁 사업자를 배제한 행위'와 불공정 거래 행위 중 '구속 조건부 거래 행위'에 해당한다.

송 국장은 "네이버는 매물 건수·트래픽 등 어느 기준에 의해서도 업계 1위 사업자로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한다. CP 입장에서는 부동산 매물 정보를 더 많은 소비자에게 노출하기 위해 네이버와의 제휴가 필수적"이라면서 "카카오는 네이버와 같은 구조로 부동산 서비스의 사업 모델을 바꾸려고 했지만, 네이버의 방해로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당했다"고 짚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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