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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출입제한 조치 해제…"코로나19 선별 검사자 모두 음성"

등록 2020.09.05 12: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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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까지 강화된 방역지침 시행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실 행정비서가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3일 오후 국회 소통관 푸드코트에서 방역요원이 방역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 제공) 2020.09.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실 행정비서가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3일 오후 국회 소통관 푸드코트에서 방역요원이 방역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 제공) 2020.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폐쇄됐던 국회가 5일 출입제한 조치를 해제했다.

국회 코로나19재난대책본부는 이날 "코로나19 선별검사자들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음에 따라 오전 10시부터 국회 본관, 의원회관, 소통관에 대한 출입제한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국회에 근무하는 국민의힘 당직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국회는 방역작업을 위해 본관과 소통관 등 일부 건물을 4일까지 폐쇄했다.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선별검사자로 분류된 총 60명은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폐쇄 조치가 해제되면서 3일부터 중지됐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 상임위원회 심사 등 여야 활동이 모두 재개될 전망이다.

다만 국회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연장됨에 따라 오는 13일까지 의원회관 세미나실 예약 및 이용 제한 등 강화된 방역대책을 실시하기로 했다.

소통관 기자회견장 역시 평소의 30% 수준으로 축소 운영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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