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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아들 측 변호인 "부대·보직 배치 청탁 없었다"

등록 2020.09.06 20: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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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개입,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조"

"부대 배치, 가족들 앞에서 컴퓨터 추첨"

"보직 업무 청탁 운운, 믿기 어려운 주장"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0.09.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0.09.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 측이 군복무 당시 자대 배치 및 보직 업무 등 청탁 의혹에 대해 "외부 개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라며 반박했다.

서씨의 변호인 측은 6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일부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는 자대 배치 및 보직 업무 등 청탁 의혹에 대해 설명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변호인들은 "카투사는 선발 후 논산에서 5주 동안 전반기 훈련을 받고 의정부에서 3주 동안 후반기 교육을 받는다며 "부대 배치 및 보직은 후반기 교육 퇴소식 때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컴퓨터 난수추첨 방식으로 결정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따라서 부대 및 보직 배치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퇴소하기 전까지는 절대 알 수 없고, 어떠한 외부 개입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라며 "결국 부대 배치에 청탁을 운운하는 것은 믿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일부 언론은 "(카투사는) 어느정도 교육 수준이 돼야 지원이 가능한 만큼, 이른바 '좋은 집안의 아들'이 많다고 한다"며 "(훈련소) A대령은 추 장관 아들과 관련한 통역병 청탁에 대해서 제비뽑기 방식으로 피해갔다고 했다"는 등의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서씨 측은 휴가 미복귀 등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날 휴가 미복귀 의혹 반박을 위해 진단서 등 의무기록을 공개한 서씨 측은 입장문을 통해 "병가의 근거자료였던 진단서 등 의무기록을 추가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며 2015년 4월7일자 경과기록, 2017년 4월5일자 소견서, 2017년 6월21일자 진단서 등으로 각각 적힌 문서를 공개했다.

지난 2일에는 "병가 신청에 필요한 병원 서류를 모두 발급받아 제출했기 때문에 병가와 관련해서 서씨가 해야 할 의무는 모두 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같은 날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 신원식 의원은 "추 장관의 아들 서씨는 2017년 6월5일부터 27일 사이 23일간 이례적인 장기 휴가를 가는 혜택을 누렸다"며 "개인별 휴가 사용 내역은 전산에 남아야 하지만, 당시 부대 관계자들 통화 결과 23일의 휴가 중 병가 19일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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