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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에 앙심 품고 불 지른 60대, 징역 2년

등록 2020.09.07 11: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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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20.09.07.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20.09.07.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임금을 지급하지 않자 앙심을 품고 타이어 창고에 불을 지른 60대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자 앙심을 품고 타이어 창고에 불을 지를 혐의(일반건조물방화 등)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18일 오전 대구시 북구의 한 타이어 판매점 내 컨테이너 창고에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타이어 판매점 마당에 주차된 화물차를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불은 신형 타이어, 배터리, 자동차 휠 등을 태워 1억5000여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방화 범행은 자칫 큰 화재로 이어져 무고한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대규모의 재산상 피해를 초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특히 그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방화 범행과 관련해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범행들로 인한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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