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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 거듭' 0.059% 음주운전…5번 재판끝 벌금형 확정

등록 2020.09.08 12:00:00수정 2020.09.08 1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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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지만 1·2심서 무죄

1·2심 "상승기에 측정…운전 땐 낮았을 것"

대법 "물로 헹구고 측정…이의제기도 없어"

'반전 거듭' 0.059% 음주운전…5번 재판끝 벌금형 확정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음주 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게 나오자, 취기가 오른 것이라며 운전 당시에는 더 낮았을 수도 있었다고 주장한 음주운전자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재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3월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오후 11시38분께까지 술을 마셨으며, 11시55분께 음주 측정에 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두고 파기환송 전 1심과 2심 재판부는 취기가 오르기 시작한 시점인 이른바 '상승기'에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이뤄져, 운전 당시에는 이보다 더 낮아 처벌 기준에 해당하지 않았을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상승기에 음주 측정이 이뤄졌더라도 단속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판례를 들어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있다고 봤다.

당시 재판부는 "단속 경찰관은 A씨에게 최종 음주 시점부터 20분이 경과했는지 여부를 물어보고 그 경과 사실을 확인한 다음 호흡 측정을 했다"라며 "구강 내 잔류 알코올에 의한 과대 측정을 방지하기 위해 물로 입안을 헹구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또 "A씨는 측정 당시 수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채혈을 통한 재측정도 요구하지 않았다"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관의 '상승기에 있었다면 5분 사이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09% 상승하는 게 가능하다'는 진술은 업무 경험에 기초한 추측성 진술에 불과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A씨의 음주 측정 시점이 상승기에 속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은 된다고 볼 수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같은 취지에 따라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으며,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 확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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