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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에 눌려 생긴 7㎝ 핏멍울…대법 "폭행 아닌 상해죄"

등록 2020.09.09 0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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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동생 추행 및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

징역 13년→10년…2심 "상해 혐의는 무죄"

대법 "입원 안했지만 상처 2주 지나 나아"

흉기에 눌려 생긴 7㎝ 핏멍울…대법 "폭행 아닌 상해죄"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폭행으로 입은 상처가 자연 치유되더라도 피해자의 나이, 성별 등의 구체적인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해죄 성립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군인이었던 A씨는 지난 2010년 자신의 동생을 추행하고 흉기로 다치게 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동생에게 '강제추행 사실을 부모님에게 말하면 죽여버리겠다'며 목에 흉기를 갖다 대고 누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징역 10년으로 형이 줄었다. 2심은 A씨가 흉기를 갖다 대고 누른 행위가 특수폭행으로 인정될 수는 있지만, 일상 생활에서 발생한 상처의 정도를 넘는 상해는 아니라며 특수상해 혐의 부분을 무죄로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의 동생이 입은 상처가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 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도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A씨는 동생의 왼쪽 목 부위에 흉기를 대고 눌렀고 이로 인해 목에 7㎝가량의 핏방울이 맺히는 상처가 발생했다"라며 "위 상처로 인해 동생은 일주일 정도 목 부위가 아린 통증을 느꼈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동생은 위 상처를 이유로 병원에 내원하지는 않았으나 위 상처에 연고를 바르는 등의 자가치료를 했다"며 "약 2주일 정도 지난 이후에야 위 상처가 모두 나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생이 입은 상처가 일상 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라고 보기 어렵고 신체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에 해당한다"면서 "원심이 상처가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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