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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6만 가구 사전청약…'무주택자' 당첨되려면?

등록 2020.09.1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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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공급 물량 55%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3기 신도시 해당 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비율 높아

【하남=뉴시스】배훈식 기자 = 경기 하남시 교산동 신도시 예정부지. 2018.12.19. dahora83@newsis.com

【하남=뉴시스】배훈식 기자 = 경기 하남시 교산동 신도시 예정부지. 2018.12.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청약 가점이 낮은 실수요자에게 사전청약은 내 집 마련을 위한 좋은 기회입니다."

결혼 5년 차 직장인 김모(38)씨 부부는 3기 신도시 '청약일정 알리미 서비스'에 가입했다. 내년 7월부터 시작되는 사전청약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다.

김씨 부부는 지난해부터 직장이 있는 서울의 신규 아파트 분양 때마다 기대를 걸고 청약에 나섰지만, 번번이 떨어졌다. 김씨의 청약 가점은 무주택 기간 6년과 부양가족 수 3명, 가입한 지 5년이 지난 청약통장 등을 합산하면 40여 점에 불과하다. 지난 7~8월 서울 신규 아파트 당첨자의 평균 최저 청약 가점인 60.6점에 비하면 턱없는 수준이다.

김씨는 "서울에 인기 있는 단지들은 대부분 60점이 넘어도 당첨을 장담할 수 없다"며 "사전청약을 통해 전체 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특별 공급한다고 하니 직장과 가장 가까운 곳을 선정해 청약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사전청약을 통해 3기 신도시 등 수도권에 아파트 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히면서 무주택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전체 물량의 절반 이상이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등 특별공급으로 풀리고, 선호도가 높은 중형 평형(60~85㎡)대 공급도 늘면서 무주택자들이 청약 전략을 짜느라 분주해지고 있다.

정부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의 사전청약 물량을 기존 9000가구에서 6만 가구로 대폭 확대했다. 서울 집값이 급등하면서 30·40대 젊은층을 중심으로 나타난 이른바 '패닉바잉'(공황매수)현상을 완화하고, 주택시장의 불안 심리를 잠재우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내년 7월부터 2022년까지 경기 하남 교산지구 등 3기 신도시와 과천지구, 서울 용산 정비창 부지 등 수도권 주요 공공택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 6만 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을 진행한다.

내년 7∼8월에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 1100가구를 비롯해 남양주 진접2지구 1400가구, 성남 복정1·2지구 1000가구 등이 사전청약 대상이다. 또 9∼10월에는 남양주 왕숙2지구 1500가구와 성남 낙생 800가구, 부천 역곡 800가구 등이, 11∼12월에는 하남 교산 1100가구와 고양 창릉 1600가구, 남양주 왕숙 2400가구, 과천 1800가구 등이 사전청약이 이뤄진다. 오는 2022년에는 상반기에 남양주 왕숙 4000가구, 고양 창릉 2500가구, 안양 인덕원 300가구의 사전청약이 이뤄진다.
[서울=뉴시스]정부가 내년 7월부터 하남교산, 고양창릉, 남양주왕숙, 과천, 성남 등의 지역에 짓는 아파트 3만 가구에 대해 사전청약을 실시할 계획이다. 사전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자저축가입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정부가 내년 7월부터 하남교산, 고양창릉, 남양주왕숙, 과천, 성남 등의 지역에 짓는 아파트 3만 가구에 대해 사전청약을 실시할 계획이다. 사전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자저축가입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수도권 공공택지 분양 아파트의 분양가는 중도금 대출이 가능한 '9억원 이하'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전청약 물량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이기 때문에 모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30%가량 저렴할 것으로 보인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지난 8일 "지역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주변 시세보다 20~30% 정도 저렴한 수준일 것"이라고 밝혔다.

사전청약을 통해 공급되는 물량의 55%는 신혼부부(30%) 및 생애 최초 주택(25%) 등으로 분양된다. 신혼부부의 경우 청약 가점이 낮더라도 신혼부부끼리 경쟁하기 때문에 일반 아파트 청약에 비해 당첨 확률이 높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 부모 가족 중에서 소득요건 등을 충족하면 청약 가능하다. 또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세대에 속한 모든 사람이 이전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한다.

앞서 정부는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소득기준을 낮췄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운데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분양가 6억원 이상 주택에 한정해 소득요건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10% 확대했다.

정부는 또 신혼부부·생애최초 소득요건 추가 완화를 시사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9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신혼부부는 가점이 낮아서 청약이 잘 안 된다는 걱정이 많았다"며 "소득요건을 완화해 신혼부부들에게 기회를 주려고 한다"고 말했다.

사전청약에 앞서 소득요건을 따져봐야 한다. 사전청약 당시 소득요건을 갖췄지만, 이후 연봉 상승 등으로 소득요건을 초과해도 문제가 없다.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를 시점으로 소득요건을 심사하기 하기 때문이다.

또 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지정 여부 등도 확인해야 한다. 수도권 등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사전청약 자격이 주어지지만, 의무 거주 기간 등이 다르다. 이와 함께 규모가 66만㎡ 아래인 지구는 해당 시군 거주자에 전부 우선 공급하고, 66만㎡가 넘는 지구는 해당 시·군, 경기도, 수도권 전체로 나눠 각각 30%, 20%, 50%로 당첨자를 뽑는다. 해당 지역 거주자가 당첨 확률이 높다.

특히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나 66만㎡ 이상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아파트 청약에서 1순위 해당지역 우선 공급을 받으려면 해당 지역에 최소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거주 기간 요건이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강화됐다. 서울과 과천, 하남 등 인기 지역은 대부분 투기과열지구이기 때문에 2년간 해당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특별공급 대상이 되기 위한 거주 기간은 본 청약 시점까지 충족하면 된다.

전문가들은 무턱대고 청약에 나서지 말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강화된 청약제도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최근 수도권 주택 패닉바잉의 주 수요층이었던 3040세대가 특별공급 자격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면 분양가 상한제를 통한 합리적인 분양가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한 3기신도시 사전청약에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저축 가입기간 등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 가점제 및 추첨제 등 사전청약에 다양한 방식이 적용되는 만큼 청약 시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 랩장은 "올해 4분기 본청약으로 공급될 위례지구(2300가구), 성남판교대장(700가구), 과천지식정보타운(600가구) 등 본 청약을 먼저 시도해 본 후 내년 사전 청약에 나서도 늦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내년 하반기 사전청약 신청은 청약할 지역이 대규모 택지개발지구(66만㎡이상)일 경우 수도권 거주자의 청약이 가능하지만, 소규모 택지일 경우 지역거주자에게 청약기회가 집중되므로 택지의 규모파악과 청약 대기자의 거주지역 파악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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