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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전쟁' 대법서 반전…"청호나이스, 특허권 있다"(종합)

등록 2020.09.10 13:5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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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호나이스-코웨이, 얼음정수기 특허분쟁

코웨이 "청호나이스 특허, 요건 충족 못해"

대법 "설명 구체적…발명 진보성도 인정돼"

'정수기 전쟁' 대법서 반전…"청호나이스, 특허권 있다"(종합)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청호나이스 얼음정수기 특허 기술은 무효라고 주장한 코웨이 측 손을 들어줬던 판결을 다시 심리하라고 대법원이 선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코웨이가 청호나이스를 상대로 낸 정정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코웨이와 청호나이스는 얼음정수기의 특허권을 두고 소송을 벌인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코웨이는 지난 2015년 청호나이스가 정정한 특허 내용 중 일부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이 이를 기각했다. 이에 코웨이 측은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은 코웨이 측 손을 들어줬다.

특허청구 범위를 기재한 명세서에 사용되는 표현들은 그것이 의미하는 기술 및 기능이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게 원심 판단이었다. 그런데 청호나이스 측의 명세서로는 어떤 구성 요소에 의해 제빙 기능이 구현되는지 알기 힘들며, 이를 뒷받침하는 설명이나 도면이 없다고 했다.

또 청호나이스 측의 정정 내용이 선행기술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다며 발명의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아 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청호나이스 측 명세서에 구체적인 기술적 수단이 명확히 언급돼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발명의 설명에서 '탈빙된 얼음을 얼음저장고 및 냉수탱크로 보내는' 구체적인 기술적 수단을 명확히 언급하고 있다"라며 "통상의 기술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탈빙된 얼음을 얼음저장고 및 냉수탱크로 보내는' 수단에 대응되는 사항이 발명의 설명에 기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발명의 진보성에 관해서도 선행기술들을 결합한다고 해서 청호나이스 측의 정정 내용이 쉽게 도출되는 것은 아니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는 정정의 요건과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한편 코웨이 측은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번 판결은 청호나이스 냉각시스템 기술 특허권 정정의 적법성에 대한 것"이라며 "특허 유효성을 직접 판단한 판결이 아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코웨이는 특허법원에서 해당 특허의 무효 판단을 받기 위해 추가적인 입증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며 "청호나이스가 주장하는 당사의 특허 침해 주장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것이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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