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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 55만가구에 최대 100만원 1회 긴급 생계지원

등록 2020.09.10 16: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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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추경으로 3509억원 확보…신청→확인→지급

기준중위소득 75% 이하·다른 제도 지원 없어야

저소득층 대상 월 180만원 2개월 단기일자리 제공

[서울=뉴시스]전국 소상공인 가운데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243만 명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 100만원이 지원된다. 이 가운데 전국 PC방, 노래방 등 고위험군 시설과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15만 명에게는 경영안정자금 100만원에 더해 추가로 100만원이 지원된다. 다만 유흥주점 등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전국 소상공인 가운데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243만 명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 100만원이 지원된다. 이 가운데 전국 PC방, 노래방 등 고위험군 시설과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15만 명에게는 경영안정자금 100만원에 더해 추가로 100만원이 지원된다. 다만 유흥주점 등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일자리를 잃거나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위기가구에 1인 가구 40만원, 4인 가구 100만원씩 55만 가구에 현금이 지원된다. 어린이집과 학교 휴원·휴교로 인한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아동 1인당 20만원씩 아동 특별돌봄도 지원된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복지부 소관 예산은 긴급생계지원, 내일 키움 일자리 제공과 아동 특별돌봄 지원 등 총 1조4431억원이다.

이번에 신설된 '긴급 생계지원'은 코로나 19로 인해 소득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해 생계가 어려워졌으나 다른 피해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을 받지 못한 실직·휴폐업 등 위기 가구 55만 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 등을 1회 한시 지급한다.

기존 긴급복지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는 1인 가구는 월 소득 131만7896원, 4인 가구는 356만1881원 이하인 경우다.

여기에 재산이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억5000만원, 농어촌 3억원 이하여야 한다.

긴급 생계지원을 신청하면 기준 충족 및 다른 지원제도 수급 여부를 확인해 지급 결정을 하고 곧바로 지급된다. 이번 긴급 생계지원에는 총 3509억원의 추경 예산이 책정됐다.

아울러 일을 할 수 있는(근로능력) 저소득층 5000명을 대상으로 '내일 키움 일자리'를 제공하고 취업을 지원한다. 15개 시도 광역 자활센터 및 사회적 경제조직 등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실직, 휴·폐업한 경우 11~12월 2개월간 월 180만원 단기 일자리가 제공된다. 이후 자활사업과 연계해 자립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만 65세 미만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10월부터 모집하며, 종료 시 근속장려금 20만원을 지급한다. 돌봄 등 사회적 경제 영역의 미충족 수요 발굴 및 사회적 가치 실현 업무·프로젝트 등을 중심으로 일자리도 지원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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