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죄와벌]흉기가 된 술병…'얼굴에 던져 상처' 어떤 처벌?

등록 2020.09.13 05:00:00수정 2020.09.13 07:48:3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클럽에서 남친과 춤추는 여성 목격

샴페인병 던져 전치 2주 상해 입혀

"범행 부인 급급" 징역 6월 법정구속

[죄와벌]흉기가 된 술병…'얼굴에 던져 상처' 어떤 처벌?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자신의 남자친구와 클럽에서 춤을 췄다는 이유로 샴페인 병을 던져 상해를 입혔으면 어떤 죄목으로 처벌을 받게 될까.

A(27)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소재한 클럽에서 여성 B(29)씨가 자신의 남자친구와 함께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

화가 난 A씨는 샴페인 병을 B씨에게 던졌다. 샴페인 병에 얼굴을 맞은 B씨는 왼쪽 눈 부분이 찢어져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A씨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상해를 가했다고 보고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했다. 상해죄가 타인의 신체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한다면, 특수상해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훼손했을 경우 성립한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수정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A씨가 샴페인 병을 B씨의 얼굴에 던져 왼쪽 눈 부분이 찢어진 것으로 그 행위의 내용 및 피해 부위의 위험성, 상해 정도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B씨는 현재까지도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입고 있는 보이고, 향후 장기간의 상해 부위 흉터 치료 또한 예상돼 B씨에게 이중의 고통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 "그런데도 A씨는 범행을 부인하는 데 급급할 뿐이고,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며 "A씨가 B씨에게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아 합의하지 못했고, B씨가 A씨의 엄벌을 탄원한다"고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