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해자의 악몽…"서울시 직원에 성폭행도 당했다"
피해자 "SNS, 유튜브 등에 퍼져 공개 결심"
인터넷 상 억측 난무하자 바로잡으려는 듯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지난 7월13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차려진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민분향소가 철거되고 있다. 2020.07.13. [email protected]
피해자 측은 그동안 자신이 별개의 성범죄 사건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일부 SNS를 중심으로 정보가 퍼져나가 밝히기로 했다고 전했다.
박 전 시장 피해자 A씨 측 김재련 변호사(법무법인 온세상)는 지난 11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박 전 시장의) 피해자가 올해 총선 직전 서울시 직원에게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유튜브와 SNS에도 많이 나오고 기사화도 돼서 피해자 본인이 이제는 밝히는 게 필요하겠다고 결심했다"고 말했다.
인터넷상에 불확실하게 떠도는 억측들을 바로 잡기 위해 자신의 피해 사실 공개를 결심한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박 전 시장 사망 이후 일부 SNS와 유튜브에는 A씨가 지난 4월 서울시 내부에서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 등이 떠돌았다.
특히 이 성폭행 사건이 미온적으로 처리되자 A씨가 박 전 시장에 대한 복수심으로 고소를 결심했다는 '억측' 등도 포함됐다.
하지만 A씨 측은 4월 B씨 사건과 무관하게 박 전 시장의 법적 책임을 묻고 싶었다는 입장이다.
A씨 측은 지난 7월22일 연 2차 기자회견에서도 지난 4월에 성폭행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당시 김 변호사는 "고소인이 작성한 1차 진술서 유출 경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상에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이라는 이름으로 떠돌던 문서가 피해자의 1차 진술서라고 한 것이다.
해당 문서에는 박 전 시장의 피해자가 지난 4월에 서울시청 직원에게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서울시와 경찰의 설명을 종합하면 서울시 직원 B씨는 지난 4월14일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는 같은 달 23일 B씨를 직무배제(대기발령) 조치한 것으로 전해진다.
시는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성폭행 의혹이 언론에 보도된 후에야 B씨를 직무배제한 것이다. 경찰은 B씨를 지난 6월 검찰에 송치했다.
A씨 측은 지난 7월13일 첫 기자회견, 7월22일 2차 기자회견, 보도자료 등을 통해 박 전 시장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토로하고 있다. 박 전 시장이 "호" 해주겠다며 일부 신체접촉도 했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박 전 시장이 법에 따라 처벌받을 부분이 있다면 처벌을 받고, 진심으로 사과를 하길 원했다고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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