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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두순 접근금지법 재추진…접근금지 범위 100m→1km

등록 2020.09.11 17: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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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아동에 가해자 접근금지 최대 1km로 확대

접근제한 구역에 유치원·아동활동시설도 포함

[청송=뉴시스]지난 2010년 3월16일 오후 경북 청송교도소 보안과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이 CCTV 화면으로 보이는 모습. (자료=뉴시스DB).

[청송=뉴시스]지난 2010년 3월16일 오후 경북 청송교도소 보안과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이 CCTV 화면으로 보이는 모습. (자료=뉴시스DB).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가 오는 12월로 다가온 가운데 피해아동에 대한 접근 금지 범위를 확대하는 이른바 '조두순 접근금지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재발의된다.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인 정춘숙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어 국민적 우려가 크다"며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처벌 형량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게 골자다. 출소 전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또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피해 아동에 대한 가해자의 접근금지 범위를 기존 100m에서 최대 1km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일단 500m를 생각하고 있지만 여론이 500m도 너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입법조사처에 이를 전달했고 1km까지도 가능성을 열어 놓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접근금지 구역을 기존의 주거지·학교 등에서 유치원·아동활동시설까지 더 늘리는 내용도 담겼다.

이 법안은 앞서 지난 20대 국회에서 정은혜 전 민주당 의원이 발의했지만 이동권 제한 등의 기본권 침해 문제로 통과하지 못했다.

정 의원실 측은 "20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법안에서 현행법과 충돌하는 내용은 삭제하고, 나머지를 좀 더 보완했다"며 "다음주 쯤 공동발의 도장을 받고 발의할 계획이다. 당론이나 중점 법안으로 밀고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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