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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2단계 완화, 사전유출 정부 대외비 문건과 '닮은꼴'

등록 2020.09.13 18: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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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카페·중소형학원 영업제한 축소 내용 일치

적용 기간만 20일에서 27일로 1주일 늘어나 차이

정부, 문건유출 경위 수사 의뢰…"방역 혼선 초래"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셔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9.1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셔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9.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정부가 13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이른바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한다고 발표하면서 공개한 구체적인 방안을 보면 지난 11일 인터넷을 통해 사전에 유출됐던 정부 대외비 문건과 적용 날짜만 다르고 내용은 거의 일치한다.

정부는 문건 유출 당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 규모가 감소했을 당시 작성된 것이라며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 부인하기도 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13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완화하고 이를 2주 뒤인 오는 27일까지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카페는 테이블 간 띄워앉기를 전제로 실내영업을 허용했으며,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의 오후 9시 이후 실내영업도 방역수칙을 의무화하고 역시 허용했다.

300인 미만 중소형학원,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의 집합금지 조치는 해제됐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두기, 환기·소독 등 방역수칙을 지키는 조건으로 문을 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최근 인터넷에 유포된 '수도권 등 2단계 조치 조정 방안' 대외비 문건과 적용 날짜만 다르고 내용은 같았다.

해당 문건은 수도권의 2.5단계 거리두기 조치를 1주일 연장한 20일까지 적용하되, 중위험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조치를 일부 완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뉴시스]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하고 오는 27일까지 연장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하고 오는 27일까지 연장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카페, 음식점, 학원 등에 적용하던 집합금지, 심야시간 영업제한 조치를 완화해 방역수칙을 의무화 한 채로 영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문건 내용은 이날 발표사항과 일치했다. 카페에 환기와 소독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해당 문건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6일까지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이후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점 등으로 확대해 13일까지로 연장한 직후 검토했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지난 11일 "최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와 관련해 인터넷에 유포·확산되고 있는 문건은 실무적으로 검토했던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도 "현재로서는 확정된 사항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문서 유출에 대하여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확실하지 않은 정보의 유포로 인해 방역에 혼선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문건은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외에 각 중앙부처,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중대본 회의에서 공유됐던 터라 유출 경로를 특정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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