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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카페·식당·헬스장 운영 재개…방역수칙은 지켜야

등록 2020.09.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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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7일 수도권서 거리두기 2단계…매장 정상화

매장 좌석·테이블 띄워앉기…출입명부 작성 의무

300인이하 학원·독서실 등 운영 재개…수칙 준수

고위험·종교시설 소모임 및 식사 집합금지 유지

[서울=뉴시스]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하고 오는 27일까지 연장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하고 오는 27일까지 연장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14일부터 수도권 지역 내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제과·제빵점 매장 안에서도 음료와 음식 섭취가 가능해진다. 오후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가능했던 일반음식점 등에서도 야간 영업이 가능하다.

다만, 매장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테이블이나 좌석을 한칸 띄워 앉는 등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출입명부 작성 등의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다.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3일까지 거리두기 2.5단계로 시행됐던 매장 운영 제한이 해제되는 것이다.

이 같은 완화 조치는 거리두기 2.5단계가 계속 유지될 경우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층의 희생이 커질 것이란 우려에서 마련됐다. 국내 일일 신규 확진자가 100명대로 유지되는 등 유행 상황이 안정화되는 가운데 일부 서민층에 희생을 강제할 경우 거리두기 효율성과 수용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거리두기 2단계 조치는 오는 27일까지 적용된다. 핵심 방역수칙 위반 시 집합금지 조치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이어지고 있는 8일 서울 시내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의 좌석이 정리되어 있다.2020.09.08.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이어지고 있는 지난 8일 서울 시내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의 좌석이 정리되어 있다.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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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커피전문점 운영 정상화…매장 이용 인원 축소

포장과 배달만 가능했던 수도권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점에선 매장 이용 인원을 축소하는 선에서 영업할 수 있다.

매장에선 한 테이블 내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또는 테이블 간 띄워앉기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매장 이용 인원을 의무적으로 제한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테이블 간 최소 2m 간격 유지, 하루 2번 이상 환기와 소독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포장·배달 이용자는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했던 수도권 소재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의 운영 제한 조치도 해제된다. 대신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테이블 간 최소 1m 간격 유지 등의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포장·배달 이용자는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주문·포장을 위해 대기 중엔 다른 사람과 최소 1m 이상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테이블 칸막이 설치, 개인 그릇 제공 등은 권고사항이다. 이 같은 권고사항 이행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지난 13일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일반음식점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며 "직접적인 인센티브, 홍보 외에도 간접적인 인센티브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매장 내 이용인원 제한 도식표. (자료=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2020.09.1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매장 내 이용인원 제한 도식표. (자료=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2020.09.13. [email protected]

◇300인 이하 학원·실내체육시설 운영 재개…PC방, 만19세 미만 출입금지

2.5단계에서 집합금지 조치됐던 수도권 소재 300인 미만 학원, 스터디카페, 독서실, 직업훈련기관의 운영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선에서 가능하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이용자 간 최소 1m 거리두기 등의 수칙을 지켜야 한다.

2.5단계 당시에도 운영이 가능했던 교습소에서도 마찬가지로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실내체육시설에서도 출입명부 작성과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최소 1m 간격 유지 등을 지켜야 한다. 다만, 격렬한 GX류의 운동시설은 고위험시설로 분류돼 금지된다.

고위험시설로 일시 지정됐던 PC방의 운영이 재개된다. 다만, 미성년자 출입금지,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음식 섭취 금지 등의 수칙을 지켜야 한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PC방은 당초 중위험시설이지만, PC방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감염 사례가 발생해 일시적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했던 것"이라며 "14일 0시부로 미성년자 출입이 당분간 금지되고, 그 외에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야만 (완전히) 해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수도권 지역의 교회가 비대면 예배만 허용된 가운데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 주일에배가 '줌(zoom)' 화상예배로 진행되고 있다. (사진=여의도순복음교회 제공)2020.09.1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수도권 지역의 교회가 비대면 예배만 허용된 가운데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 주일예배가 '줌(zoom)' 화상예배로 진행되고 있다. (사진=여의도순복음교회 제공)20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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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시설 11종 집합금지…종교시설 소모임·식사도 금지

거리두기 2단계에선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며, 2.5단계 때와 마찬가지로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 경기로 진행하고, 공공 다중시설 운영도 중단된다.

고위험시설인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격렬한 GX류 등 실내집단운동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 등 유통물류센터를 제외한 11종의 시설의 운영 중단은 유지된다.

종교시설 소모임과 식사도 금지된다. 종교활동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되, 정부와 교계 간 협의체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에선 등교(등원)와 원격 수업을 병행하되, 등교 인원 축소 등을 통해 학생의 밀집도를 최소화한다. 공공 기관·기업에선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 인원을 제한해야 하지만, 민간 기관·기업에선 권고 사항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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