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가평군, 내년도 생활임금 1.5% 인상…시급 9370원 확정

등록 2020.09.15 10:47:4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가평군청.

가평군청.

[가평=뉴시스] 문영일 기자 = 경기 가평군은 군 소속 근로자 등에 적용하는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9370원으로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9240원에 2021년 인상률 1.5%를 반영한 금액으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8720보다 650원 많다.

인상된 생활임금액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195만8330원으로 해당근로자들은 올해보다 2만7170원을 더 받게 된다.

군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예방을 위해 비대면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고 타 지자체의 생활임금 수준 및 군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이 같이 결정했다.

생활임금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군과 출자·출연기관이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들이 적용 대상이다.

단, 공공근로, 지역공공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군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및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적용을 제외한다.

생활임금이란 근로자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간으로서 최소한 존엄성을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는 정도로 각 자치단체가 정한 임금을 말한다.

군 관계자는 “최저임금 상승분과 물가인상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며 “생활임금제가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은 직접일자리창출, 고용서비스, 창업지원, 기업유치 신설 및 확장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해 지난 2013년도 고용률 70%대 진입 이후 꾸준히 유지해오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