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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집서 여친 성매매 시키고 학대한 30대 징역 16년

등록 2020.09.15 1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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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누범기간에 저지른 성범죄, 중형 불가피"

자기 집서 여친 성매매 시키고 학대한 30대 징역 16년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여자친구를 자신의 집에서 성매매를 시키는 등 성적 학대를 일삼은 30대 성범죄 전력자가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카메라등이용촬영·통신매체이용음란) 및 폭행,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법원은 A씨에게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을 공개할 것과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지 부착,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자신의 주거지인 제주 시내 한 아파트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B씨를 다른 남성과 성매매를 하게 한 후 "네가 다른 사람에게 요청하거나 도망가면 이것을 뿌리겠다"며 B씨의 신체 부위를 촬영했다.

성적 가학 행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는 피해자에게 강제적인 성관계를 시도하며 망치를 휘둘러 손가락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히기도 했다.

피해자에게 결국 헤어질 것을 요구받은 A씨는 "기다려 XXX아, 조만간 다 죽여버릴거야"라는 등 막말을 내뱉은 후 신고하지 못 하도록 피해자의 신체가 찍힌 동영상을 전송했다.

A씨는 과거에도 성범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받고도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른바 '전자팔찌'를 차고도 성범죄를 저지른 A씨에게 재판부는 더 이상 관용을 배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성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치고도 다시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 도중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이 사건의 경위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도 해주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누범기간에 저지른 이번 사안에 대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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