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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가방학대 '살인죄 적용하나'…오늘 1심 선고

등록 2020.09.16 0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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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 여부 관건

검찰 '사망 가능성 예견' 무기징역 구형

[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 의붓아들을 여행가방에 감금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로 경찰에서 구속 수사를 받아온 사실혼 관계의 A씨(43·여)가 10일 오후 기소 의견으로 대전지검 천안지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2020.06.10.007news@newsis.com

[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 의붓아들을 여행가방에 감금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로 경찰에서 구속 수사를 받아온 사실혼 관계의 A씨(43·여)가 10일 오후 기소 의견으로 대전지검 천안지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email protected]

[천안=뉴시스] 이종익 기자 = 함께 살던 9살 초등학생을 여행용 가방 속에 7시간 가까이 감금해 숨지게 한 혐의로 무기징역 형을 구형받은 40대 여성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이 1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린다.

1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채대원) 등에 따르면 9살 아동을 여행용 가방에 감금 시켜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 된 A(41)씨의 1심 선고가 이날 오후 1시 40분 301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번 재판에서는 A씨에게 숨진 초등학생에 대한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A씨의 결심공판에서 "상상하기도 힘든 잔혹한 범행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게 했다"며 무기징역 형과 20년간의 위치추적 장치 부착 명령 등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A씨가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피해자 사망 가능성을 예견했다'며 살인의 고의성과 사망 결과 발생의 구체적 행위 및 예견 등 살인 혐의 입증에 주력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현장검증에서 마네킹이 2번 가방 안에 있을 때 아래로 움푹 내려앉는 등 충격이 그대로 전달돼 (아이가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었다"며 "아이를 40분간 그대로 방치하고 범행 은폐를 위해 119 신고를 지연했다"고 말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이 한 일을 인정하고 마땅한 처벌을 받으려고 한다. 가족에게 사과하면서 살겠다"며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인정하며 적극적 심폐소생술과 119에 신고하는 등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법에 허용하는 한 선처를 해 달라"고 변호했다.

첫 재판에서 "살인 범행에 고의성이 없었다"며 살인죄 혐의를 부인했던 A씨는 결심공판에서 변론을 통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죄송하다. 모두에게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달 1일 점심 무렵부터 7시간 가량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9세 아동을 여행용 가방에 감금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뒤 이틀 후인 3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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