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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2만원' 감면에 알뜰폰·선불폰도 포함…신청절차 無(종합)

등록 2020.09.15 20: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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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선불폰도 지원 대상 포함, 법인폰 제외

후불폰 다회선은 먼저 개통한 폰 우선 지원

운영센터 구축에 9.4억 소요…"단기적인 운영"

'통신비 2만원' 감면에 알뜰폰·선불폰도 포함…신청절차 無(종합)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정부가 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지원하는 '통신비 2만원' 지원 대상에 후불폰뿐만아니라 선불폰과 알뜰폰도 포함된다. 다만 법인폰은 제외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4차 추경안 중 이동통신요금 지원의 기준을 밝혔다. 만 13세 이상 전 국민(2007. 12. 31 이전 출생자) 대상으로, 9월 현재 보유중인 이동통신 1인 1회선에 대해 2만원 지원이 원칙이다.

기본 원칙은 ▲선불푼과 후불폰을 둘 다 사용할 경우 후불폰 우선 지원 ▲후불폰이 다수인 경우, 먼저 개통한 폰 우선 지원 ▲ 선불폰만 있는 경우, 9월 말 기준 15일 이상 사용기간이 남아있는 선불폰 지원 등이다.

방식은 9월분 요금에 대해 10월중 차감하는 것이 원칙이다. 요금이 2만원 미만인 경우는 다음달로 이월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2만원이 정액 지원된다.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 없다. 다른 가족 명의로 이용 중인 경우는, 본인 명의로 변경해 지원 받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본인이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간단한 서류만 지참하고 인근 대리점, 판매점을 방문하면 간편하게 변경할 수 있으며, 보다 손쉬운 방법을 통신사들과 협의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인 경우에는 해당 이동통신 회선으로 사전에 문자 메시지 SMS)를 통해 통지될 예정이며, 지급 직후 차감 사실 등이 다시 통보된다. 과기정통부는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국회 예산안 통과 후, SMS 등을 통해 자세히 공지할 예정이다.

한편 통신비 2만원 지급 위한 운영센터 구축 및 운영에 9억4000여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2개월 간의 단기적인 운영, 지원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항구적인 조직이나 센터를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1인 1회선 지원 원칙에 따라 중복 가입자 선별 등을 위한 처리 및 이통3사 외 상대적으로 영세·소규모인 40여개 알뜰폰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 등에 대한 상담 제공, 명의변경이 필요한 분 등에 대한 안내 등이 필요해 편성됐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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