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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우한 항공편 재개…정부 "中 확진자·국내유입 고려한 결정"

등록 2020.09.16 12: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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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출국 한국인, 음성확인서 제출…전세계 모두 해당

[인천공항=뉴시스] 박미소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로 막혔던 인천-우한 노선 운항이 재개된 1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 전광판에 우한향 비행편이 떠 있다. 2020.09.16. misocamera@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 박미소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로 막혔던 인천-우한 노선 운항이 재개된 1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 전광판에 우한향 비행편이 떠 있다. 2020.09.1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8개월 가까이 중단됐던 한국과 중국 우한 간 항공 노선 운항을 재개한 건 중국 내 환자 발생 상황과 국내 유입 규모 등을 고려한 과학적 결정이라고 정부가 밝혔다.

한국인이 중국으로 출국할 때는 전세계 모든 중국 입국자와 마찬가지로 유전자 검사(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총괄대변인(보건복지부 1차관)은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인천국제공항과 중국 우한국제공항 간 항공기 운항 재개 결정 배경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인천공항공사와 티웨이항공에 따르면 인천공항에서 중국 우한으로 가는 티웨이항공 TW615편이 이날 오전 9시8분 출발했다. 국토교통부가 중국 우한에서 출발한 중국인 승객이 인천국제공항 환승 과정에서 국내에서 처음 확진 판정을 받고 국토교통부가 우한 항공 노선 운항을 중단한 1월23일 이후 7개월23일(237일) 만이다.

중극 측 요청에 따라 기내 감염을 막기 위해 승객은 최대 좌석수의 75%만 운영한다.
 
운항 재개는 중국 후베이성 당국이 우한국제공항 국제선 운항을 재개하면서 티웨이항공에 운항을 타진하고 국토부도 인천공항 항공기 운항 재개 의사를 중국 정부에 전하면서 이뤄졌다.

김 총괄대변인은 "정부는 주기적으로 각국의 코로나19 환자 발생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들이 위험도를 평가하는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며 "7월28일부터 이런 시스템을 활용해 국토부에서 항공편을 인허가하는 경우 위험도 평가 절차에 따라 허가하도록 하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괄대변인은 "중국의 경우에는 코로나19의 발생 동향이 최근 매우 안정적이고 중국을 통한 국내 유입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며 "노선을 재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질병관리청으로부터도 이견이 없었던 사안"이라고 설했다.

그러면서 "향후에 다른 나라의 다른 외국의 항공편 운행 재개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위험도 평가를 전제로 해서 해당 조치들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정부 요청에 따라 중국으로 출국하는 한국인은 PCR(중합효소 연쇄반응) 음성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는 한국뿐 아니라 중국이 자국 입국 외국인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는 조처다.

김 총괄대변인은 "우리 국민들은 중국으로 출국할 때 PCR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되는 것은 맞다"며 "중국 정부가 외국인들에 대해서 요구하는 보편적인 요구사항"이라고 말했다.

김 총괄대변인은 "우리는 PCR 음성확인서를 각 국가별 위험도에 따라서 요구하기 때문에 중국 입국객은 PCR 음성 확인서 의무 제출 대상은 아니지만 진단검사와 14일간 격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 더 강한 조치인지는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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