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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委, '감염병 대응' 지자체 권한 높인다

등록 2020.09.17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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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코로나 시대 자치분권 역량강화 방안' 마련

[서울=뉴시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5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와 자치분권 대토론회 : 포스트 코로나와 자치분권의 과제'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5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와 자치분권 대토론회 : 포스트 코로나와 자치분권의 과제'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감염병을 비롯한 각종 위기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권한이나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17일 제25차 본회의 영상회의를 열어 '포스트코로나 시대 자치분권 역량강화 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지자체가 방역과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며 사회 안정화를 이끌어낸 점을 착안해, 향후 포스트코로나 시대 지자체의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총 6개 분야별 정책과 입법을 뒷받침하는 게 핵심이다. 

세부 내용을 보면 지자체의 위기 대응 권한을 국가와 대응한 수준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위기 대응 관련 법·제도 전반을 자치분권 관점에서 재검토해 400개 국가사무를 지자체로 이양하는 '지방일괄이양법'에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위기 발생 시엔 탄력 대응이 가능하도록 재정 운영·계약과 인사·조직 등 행·재정 자율권을 한시적으로 부여한다. 지자체 간 상시 협업하기 위한 '감염병 공동대응 협약'도 제도화한다.

읍·면·동주민센터, 보건소, 주민자치회와 연계한 생활방역시스템은 정비해 지역사회 안정화를 지원한다.  

비대면 디지털 행정시스템은 감염병 대응과 긴급한 주민복지 분야부터 우선 도입하고 점차 타 서비스 분야로 확산시킨다.

또 전국 획일적 이양 방식을 탈피해 지역 인구·경제·사회 변화를 반영한 단계별 분권특례제도의 도입도 추진한다.

위원회는 각 분과위원회별로 6대 분야 세부 추진과제를 발굴해 '자치분권 종합(시행)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포스트코로나 시대 지자체가 현장 컨트롤 타워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자치혁신 과제를 중점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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