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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내 험담해"…50년 지기 둔기로 살해한 60대 '징역 10년'

등록 2020.09.17 15: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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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시스]뉴시스 DB.

[그래픽=뉴시스]뉴시스 DB.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술에 취해 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일 오후 7시 30분께 전북 김제시 금산면의 한 주택 마당에서 B(62)씨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같은날 오후 10시께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자신의 폭행으로 방 안에 누워있던 B씨의 가슴과 머리를 2차례에 걸쳐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머리 등을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이튿날 오후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술을 먹다 말다툼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집 밖으로 쫓겨난 A씨는 마당에 있는 둔기로 주택 유리창을 부수다 B씨가 말리자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B씨가 내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말을 듣고 따져 묻던 중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행에 사용된 도구는 쇠파이프가 아닌 나무막대기라고 주장하나 나무막대기 역시 사람의 머리를 때릴 경우 위험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격한 신체 부위 등을 고려할 때 사망에 이를 것으로 예견했다고 인식된다"며 살인 고의성을 인정했다.

양형에 대해서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고귀하고 존엄한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뤄진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이를 지켜본 배우자 역시 평생 잊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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